부천 ‘학교급식조례’ 제정 가시화

시의회·집행부·시민단체가 TF팀 운영, 쟁점사항 합의 이뤄내

지역내일 2005-08-29 (수정 2005-08-30 오전 9:36:36)
경기도 부천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시 집행부, 시민단체와 함께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주민청구로 발의된 학교급식조례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내달 초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은 부천시의회 사상 첫 주민발의로 지난 5월 시의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단체인 학교급식네트워크와 시 집행부간 의견 차이가 커 조례안을 일단 보류했다. 조례안 명칭과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 명문화, 시장의 임무 규정, 학교급식 시범사업 등 대부분 조항에서 의견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행정복지위원들은 이미 급식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의회와 타 시의회를 방문, 자료를 수집했다. 학교급식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광명시의회와 고양시의회 사례를 조사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실질적으로 조례를 운영하는 곳은 없었다. 도는 급식조례가 대법원에 제소돼 있다는 이유로 재정확보 및 세부추진계획이 전무한 상태였다. 안산·고양시의회도 조례만 제정해 놓고 재정문제 등 향후 시행방안을 고민 중이었다. 광명시의회는 도 조례의 추이를 지켜보고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시의회와 시 집행부, NGO 등 급식조례 관련 관계자들은 지난 6월 27일 간담회를 갖고 TF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쟁점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벌이고 전남 순천시를 벤치마킹하는 등 모두 5차례 활동을 거쳐 최근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TF팀은 조례 명칭을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로 결정하고, 시가 난색을 표했던 시장의 임무(조례안 제4조)를 ‘시장은 학교 급식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합의했다. 또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 사용 명문화(제5조)와 관련,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재료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 우선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학교급식 시범사업도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만큼, 추후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TF팀 구성을 처음 제안한 김제광 의원(원미구 중2동)은 “시와 시민단체가 타지역 사례를 함께 벤치마킹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 차를 좁힐 수 있었다”며 “시민단체와 시, 의회가 합의한 내용인 만큼, 내달 초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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