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땅부자 28만명’에 보유세 1조 징수

보유세 강화로 ‘집부자 28만명’에 1조 징수

지역내일 2005-08-31 (수정 2005-08-31 오후 12:11:23)
주택 종부세 실효세율 2009년 1% 수준 인상
비사업용토지 실가과세·양도세율 60%로 올려
‘부동산 교부세’ 신설 지자체 세부족분 보전

정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겐 보유세를 무겁게 물려 매물을 토해내도록 강력 유도키로했다. 동시에 양도세를 강화해 투기이익을 적극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투기수요 억제는 물론 집값 하락을 유도한다는 게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의 핵심이다.
정부는 특히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물론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 주택에 적용하는 것 이상의 강력한 세제로 차제에 땅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내려 급격한 부동산거래 위축은 피하고 재산세 과표조정은 2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1주택 보유자를 비롯 서민층의 주택보유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보완책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27만여 세대로부터 1조원 가량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종부세 대상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개특구’에 7만7000명이 몰려 있어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4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1가구 2주택자 가운데 양도세 중과대상도 27만6000여세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 보유세 강화 =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예고된 대로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로 합산하고 기준 금액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율구간에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에서 9억원(세율 1%)이 추가돼 세율구간은 4단계로 늘어난다.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도 전년대비 1.5에서 3배한도로 올리고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평균 실효세부담율이 오는 2009년까지 1% 수준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현재 50%인 종부세 과표적용율은 내년 20%포인트를 올린 후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09년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민들 주택보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율은 당초계획보다 2년 유예시켜 2008년부터 5%포인트씩 상향 조정키로 했다.

◆양도세 실거래가로 전환 = 내년부터 1세대 2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또 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되는 등 양도세는 실거래가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1세대 2주택의 경우 실거래가 과세와 함께 양도세율도 올라간다. 현행 9~36%로 차등화 돼 있던 양도세율은 50% 단일 세율로 적용한다. 양도세율 과세 강화 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초과 주택과 기타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에 해당된다.
대신 이사, 근무, 혼인,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엔 중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5년 이상 장기 보유했을 경우 현행 30%인 특별공제율이 45%로 늘어난다.
◆개인간 주택거래 정상화 =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취득세는 2.0%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씩 인하된다. 이로써 개인이 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세는 2.5%로 낮아진다. 보유세 등 세제 강화에도 불구 개인 사이의 부동산거래 위축 가능성을 줄여보자는 의미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수준에 맞춰 거래세는 추가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세수 감소가 우려되지만 보유세 강화분으로 이를 보전해 줄 방침이다.
당장 내년부터 ‘부동산 지방교부세’를 신설키로 했다. 추가 확보되는 종부세 재원을 거래세 감소분 보전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 재원확충을 위해 전액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차체별로 재정력, 지방세 징수노력 등을 고려 일정기준에 따라 배분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부세로 올해 7000억원, 2006년 1조200억원, 2007년 1조2300억원, 2008년 1조4900억원, 2009년 1조8100억원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비사업용토지 종부세도 강화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강화된다. 우선 과표적용률을 2006년 20%포인트 끌어 올리고 2007년부터 해마다 10%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의 재산세는 당초 계회대로 해마다 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비사업용토지 종부세는 세대별로 합산하고 기준금액도 공시지가 6억원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춰 종부세 대상을 확대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한도로 높였다.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종부세 평균 실효세율 역시 주택과 마찬가지로 2009년 1%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
사업용 토지는 생산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 재산세 및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매년 5%포인트씩 올리고 세부담 상한도 현행과 같은 1.5배로 유지키로 했다.

◆법인 부동산 양도땐 특별부가세 부과 = 내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전환된다. 아울러 이들 토지의 경우 양도세율은 1가구 3주택에 준한 양도세율 60%가 적용된다.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줬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이번부터 배제된다. 또 주택과 마찬가지로 2007년부터는 모든 토지에 대한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특히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 소유의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 법인세 특별부가세 30%가 부과된다.
다만 매물유도를 위해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강화, 법인부동산 양도때 특별부가세 과세는 1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고병수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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