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은 앞으로 주택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입주권 외에 기존 주택을 1채 보유했을 경우 2주택자가 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입주권외 기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3주택 이상 양도세 60% 중과세 대상이 된다. 단 살고 있던 집이 재건축·재개발이 돼 다른 집(대체주택)을 사서 거주한 경우,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뒤 세대원 전부가 입주하고 다른 집을 1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재정경제부는 7일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입주권을 주택수 계산때 포함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관련 문답풀이 13면이번 소득세법 개정에도 조합원의 입주권이 아닌 일반 분양권은 이번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내년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는 입주권부터 적용키로 하고 올해말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이라도 내년 이후 새로 취득할 경우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내년 이후 입주권 취득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앞으로 입주권을 파느냐, 기존 주택을 파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진다. 다주택자가 입주권 자체를 팔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9~36%(보유기간 1~2년 40%, 1년 미만 50%)의 정상적인 양도세율(실거래가 기준)이 적용된다.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내년부터는 입주권 자체를 주택으로 보지는 않지만 주택수 계산할 때는 포함시킨다고 보면 된다”며 “입주권 제외로 발생하는 부당한 1주택 비과세 및 3주택 중과세 배제 혜택을 없애는 한편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의 경우 어차피 입주권 전매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같은 투기억제조치는 큰 실효가 없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와 5대 광역시, 천안·아산·청주 등 충청권, 경남 창원·양산 등이다. 한편 재경부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등은 기존 규정에 따라 보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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