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유소 옆 허가 대형사고 우려”
인천시 부평구가 LPG충전소(이하 충전소) 허가기준 등을 정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의 규제 항목 일부를 누락시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평구는 지난해 3월26일 부평구 갈산동 185-10외 5필지에 강 모씨가 신청한 충전소(저장시설 20t 규모) 사업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충전소 저장탱크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해야하는 ‘보호시설’로 ‘주택’만 적용하고 ‘일반 건축물’은 제외해 사업허가가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접 주유소 사무실도 보호시설 = 구는 사업허가에 앞서 2003년 11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해 12월5일 사업허가기준 등을 정하는 고시를 개정하면서 이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보호시설 중 ‘주택’에만 안전거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 충전소의 가스설비(충전설비, 탱크로리 등)는 사업소 경계와 24m이상 떨어져야하며 저장설비(지하 가스탱크)와 ‘보호시설’은 법정안전거리(18.9m)의 2배(37.8m)이상을 유지해야한다. 여기서 보호시설(제2종)은 ‘주택’과 ‘사람을 수용하는 연면적 100㎡이상 1000㎡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규정대로라면 이 가스충전소는 바로 옆에 위치한 G주유소의 사무실(1층 면적 130㎡)이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돼 사업허가가 날 수 없는 것이다.<그림 참조="">
부평구는 “일반 건축물까지 안전거리를 두게 되면 관내에는 가스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곳이 없다”며 “허가권자가 시설용도 및 지역특성을 감안해 현실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 관계자는 “법정안전거리의 2배를 적용한 것 자체가 의무규정이 아니라 구청장의 재량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고시 없이 법대로만 해도 허가가 나는 사업인데 고시 때문에 오해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평구도 일반 건축물을 보호시설로 적용하면 이 사업 허가는 불가하다고 인정했다. 개정 전 고시내용을 적용해도 공동주택과 1㎞이내에 충전소가 위치해 있어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 특히 구가 이 사업을 허가해준 뒤 재개정한 고시에는 주택과 건축물 모두 보호시설로 적용하고 있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주유소 땅 임대해 충전소로 사용 = 사업부지도 문제다. 당초 사업허가서류에는 충전소사업부지가 6필지였으나 건축허가시에는 4필지로 줄었다. 줄어든 두 필지는 당초 인접 주유소 땅이었으나 주유소측이 사업부지중 265㎡(약 10m거리)를 축소신고하고 충전소사업주에게 임대해준 부지다. 충전소측은 이 부지를 사업부지로 포함해 경계면과 충전설비 등과의 안전거리(24m)를 확보했지만 이 부지를 제외하면 법정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구는 “양측 부지가 겹치지만 주유소의 안전거리규정이 없어 법적 하자는 없다”고 했지만 산자부는 “건축허가도면의 축소된 부지가 법이 정한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기준에 적합해야한다”고 해석, 논란을 빚고 있다.
최용규(열린우리당·인천 부평을) 국회의원측은 “주유소와 충전소 사이에 방화벽만 없으면 땅을 공동으로 활용해 영업도 할 수 있고, 주유소는 임대료도 챙길 수 있게 된다”며 편법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시설사용은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하며 이 때 시설기준 적합성과 방화벽 설치여부 등이 결정된다”며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부천 가스폭발사고 악몽 우려 = 부평구는 지난해 3월 갈산동 가스충전소 사업허가를 내준 뒤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직권 취소했지만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자 다시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50m 거리에 주택가가 있고, 더구나 바로 옆이 주유소인데 어떻게 충전소 허가를 내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구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돼 있는 법절차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임영호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은 몇년 전 부천시 내동 충전소폭발사고의 악몽을 우려하고 있다”며 “주민안전보다 사업허가를 위해 구청장 재량권을 발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주민들은 현재 공사현장 앞에서 30여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구를 대상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경찰도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인허가 과정의 각종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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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가 LPG충전소(이하 충전소) 허가기준 등을 정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의 규제 항목 일부를 누락시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평구는 지난해 3월26일 부평구 갈산동 185-10외 5필지에 강 모씨가 신청한 충전소(저장시설 20t 규모) 사업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충전소 저장탱크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해야하는 ‘보호시설’로 ‘주택’만 적용하고 ‘일반 건축물’은 제외해 사업허가가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접 주유소 사무실도 보호시설 = 구는 사업허가에 앞서 2003년 11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해 12월5일 사업허가기준 등을 정하는 고시를 개정하면서 이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보호시설 중 ‘주택’에만 안전거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 충전소의 가스설비(충전설비, 탱크로리 등)는 사업소 경계와 24m이상 떨어져야하며 저장설비(지하 가스탱크)와 ‘보호시설’은 법정안전거리(18.9m)의 2배(37.8m)이상을 유지해야한다. 여기서 보호시설(제2종)은 ‘주택’과 ‘사람을 수용하는 연면적 100㎡이상 1000㎡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규정대로라면 이 가스충전소는 바로 옆에 위치한 G주유소의 사무실(1층 면적 130㎡)이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돼 사업허가가 날 수 없는 것이다.<그림 참조="">
부평구는 “일반 건축물까지 안전거리를 두게 되면 관내에는 가스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곳이 없다”며 “허가권자가 시설용도 및 지역특성을 감안해 현실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 관계자는 “법정안전거리의 2배를 적용한 것 자체가 의무규정이 아니라 구청장의 재량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고시 없이 법대로만 해도 허가가 나는 사업인데 고시 때문에 오해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평구도 일반 건축물을 보호시설로 적용하면 이 사업 허가는 불가하다고 인정했다. 개정 전 고시내용을 적용해도 공동주택과 1㎞이내에 충전소가 위치해 있어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 특히 구가 이 사업을 허가해준 뒤 재개정한 고시에는 주택과 건축물 모두 보호시설로 적용하고 있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주유소 땅 임대해 충전소로 사용 = 사업부지도 문제다. 당초 사업허가서류에는 충전소사업부지가 6필지였으나 건축허가시에는 4필지로 줄었다. 줄어든 두 필지는 당초 인접 주유소 땅이었으나 주유소측이 사업부지중 265㎡(약 10m거리)를 축소신고하고 충전소사업주에게 임대해준 부지다. 충전소측은 이 부지를 사업부지로 포함해 경계면과 충전설비 등과의 안전거리(24m)를 확보했지만 이 부지를 제외하면 법정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구는 “양측 부지가 겹치지만 주유소의 안전거리규정이 없어 법적 하자는 없다”고 했지만 산자부는 “건축허가도면의 축소된 부지가 법이 정한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기준에 적합해야한다”고 해석, 논란을 빚고 있다.
최용규(열린우리당·인천 부평을) 국회의원측은 “주유소와 충전소 사이에 방화벽만 없으면 땅을 공동으로 활용해 영업도 할 수 있고, 주유소는 임대료도 챙길 수 있게 된다”며 편법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시설사용은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하며 이 때 시설기준 적합성과 방화벽 설치여부 등이 결정된다”며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부천 가스폭발사고 악몽 우려 = 부평구는 지난해 3월 갈산동 가스충전소 사업허가를 내준 뒤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직권 취소했지만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자 다시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50m 거리에 주택가가 있고, 더구나 바로 옆이 주유소인데 어떻게 충전소 허가를 내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구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돼 있는 법절차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임영호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은 몇년 전 부천시 내동 충전소폭발사고의 악몽을 우려하고 있다”며 “주민안전보다 사업허가를 위해 구청장 재량권을 발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주민들은 현재 공사현장 앞에서 30여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구를 대상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경찰도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인허가 과정의 각종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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