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 77·국민연금>

지역내일 2001-01-29 (수정 2001-01-30 오후 4:49:49)
=소득이 줄면 연금액도 적어지나요
Q>비교적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어서는 젊었을 때보다 적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같이 고액 연봉자가 실제 퇴직시점 또는 노령연금 등을 받을 때 이전보다 적
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실제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표준보수월액이 낮
아졌으니 이 기준에 따라 연금 등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그동안 지불된 총액을 기준으로 지불금액이
정해지나요.
A>보통 노후에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변경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노후에 받을 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함)과 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여기에 가입기간(예: 20년이면 공
식의 100%, 21년이면 105%, 19년이면 95%)이 곱해집니다. 연금 받기 직전의 소득이 아닌 가입기
간중의 총액평균에 가까운 금액을 기준으로 지불금액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회사에서 퇴직하는 사람이 있어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예전에 대납했던 퇴직금전환금을 계
산해야 한다는군요. 지난해 그 사람이 얼마를 납부했는지 모를 경우 퇴직금전환금을 어떻게 계산해
야 하는지요.
A>x퇴직금전환금이란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준비
금에서 연금보험료로 바꿔 납부한 금액으로 93년 1월부터 99년 3월까지 시행됐습니다. 이미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며, 퇴직금전환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가입자가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연도별 연금보험료 중 퇴직금전환금
은 93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는 연금보험료율 6% 중 3분의 1인 2%였고, 98년 1월부터 99년 3월까
지는 9% 중 3분의 1인 3%였습니다. 참고로 가입자별 퇴직금전환금내역 확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지사에 국민연금 전산정보자료 발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산자료 발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국민연금전산자료 발급신청서(공단서식) 1부 △전월분 연금보험료 납부영
수증 사본 1부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오시는 분의 신분증, 회사 사용인감 등입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
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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