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순환출자금지 뜨거운 공방

여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순환출자 금지해야” 주장

지역내일 2005-10-20
재계 “현 제도정착이 우선, 기업 정책실험 말라” 반발
국내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과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 정계와 재계, 정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열띤 공방전을 펼쳤다.
공방전은 19일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순환출자 해소방안’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토론 사회자로 참여한 채수찬 의원과 기조발제에 나선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임영재 연구위원 등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순환출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강경론을 편 반면 재계측의 대표로 나온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에 크게 반발했다.

◆상호·순환출자금지 적용대상 확대해야 =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진방 교수는 “순환출자는 상호출자의 변형임이 이론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확인된 만큼 상호출자금지가 타당하다면 순환출자금지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순환출자 현황과 관련 “5% 이상의 지분만을 고려한 순환출자가 최근 6년 사이에 급증해 2003년말 현재 14개 재벌그룹에서 19건이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순환출자 비중이 유난히 높은 그룹의 경우 경영권 승계, 그룹분할, 대규모 기업인수 등이 순환출자 급증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순환출자는 일단 허용하되 관련된 주식 전부 혹은 일부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면 자금 이전을 위한 계열사 주식 취득은 제한받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제안했다.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재벌그룹에 대한 순환출자 금지 논거는 상호출자 금지와 동일하다며 상호출자 금지, 나아가 순환출자 금지는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상호주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건전성 감독 차원의 규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호출자 금지대상은 행정비용에 대한 고려가 허락하는 한 중장기적으로 모든 기업집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기업 그룹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실제 공정거래법은 그동안 출총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순환출자를 규제해 왔지만 소유·지배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채 의원의 다만 시장에서의 충격을 고려해 개정안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10년간 단계적으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축소하되 자발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순환출자 규제 논의 현시점 적절한가 = 하지만 이에 대해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 선임연구원은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법이 새롭게 개정된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형태인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논의가 현시점에서 적절한가”라고 반문하고 “기업을 정책실험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흔들리고 있어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주회사는 지배구조가 단순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주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고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고 반박하고 “이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증권거래법, 금융감독 관련법 등이 광범위하게 도입된 만큼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기다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규 정책국장은 채 의원이 설명한 순환출자 규제방안에 대해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소유구조를 개선하고 핵심기업의 소유-지배간 괴리를 축소하는 등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용 가능성, 추진시점, 정부정책 방향과의 일관성 등을 들어 현 시점에서 이 방안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 국장은 “정부가 2007년에 기업과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개선정도를 평가해 대기업집단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인 상황에서 당장 새로운 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현 시점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출자총액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제도들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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