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활동비 1000만원까지 무상 지원
대졸자 요원들 근로자 실적의 1/3 수준
중소기업 무역도우미 제도인 ‘해외시장개척요원’의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갑원 국회의원(열린우리당)은 29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해외시장개척요원의 관리가 허술해 실적이 매우 낮다”고 제도의 전면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해외시장개척 요원’ 제도는 해외시장에 어두운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도우미’로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한다. ‘사장개척요원’은 해외시장 개척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직원을 직접 파견하는 경우와 미취업자인 대학예정자 및 대졸자들을 선발하는 경우가 있다.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장개척요원’은 1779명으로 이중 대학졸업예정자나 대졸자들로 구성된 이들이 65%에 해당하는 1156명을 차지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207만원에서 최고 660만원에 달한다. 물론 비행기 티켓 비용은 별도다. 활동기간 동안 활동비와 티겟비용으로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이다. 2005년 한해에만 85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이들의 실적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졸자들로 구성된 요원들의 실적은 10.4%로 매우 저조했다. 회사에서 파견한 요원들의 실적(34.2%)의 3분의1에 불과한 수준이다.
서 의원은 이들의 실적이 낮은 이유로 현지활동에 대한 ‘허술한 관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요원’들은 현지에서 활동하는 동안 1달에 한 번 활동보고서를 중기청에 제출한다. 그러나 그 양식이 허술하기 짝이 없고, 내용 또한 빈약하다는 것.
서 의원에 따르면 중국에서 요원으로 활동(2004년 3월 24일~7월 23일)한 신 모씨의 활동보고서에는 이름, 파견국가, 소속중소기업, 중소기업 요청사항 등 기본적인 내용만 적혀있고, 실제 활동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중국내의 한국화장품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했는데 막상 실태를 조사한 내용은 없는 것이다. 신 모씨는 5개월 활동기간 동안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한달 1번씩 5번 보낸 것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또한 ‘해외시장개척요원 현지활동 관리규정’에는 활동비 지급과 관련, ‘개척요원이 현지 활동에서 태도, 내용 등이 극히 불량하여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활동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02년부터 05년까지 2002명의 요원 중 이런 제재를 받은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
여기에 활동기간이 종료됐는데도 귀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에서 직접 파견한 ‘근로자’들은 활동종료와 동시에 입국한다. 다시 회사에 복귀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졸업예정자와 대졸자로 구성된 ‘미취업자’들은 활동 종료 직후 입국하지 않는다. 그 비율(45.3%)이 절반에 달한다.
이들의 ‘늦장입국’은 아예 현지 ‘체류’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 2004년에 출국한 ‘요원’ 중 33명이, 올해 상반기에는 26명의 ‘요원’이 아직까지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체류하고 있다. 2004년 3월에 나간 ‘요원’ 중 3명은 아직까지 현지에서 체류하고 있다.
서 의원은 “‘요원’으로 선발되면 현지활동비와 왕복항공비 전액이 지원돼 미취업자들에게는 자기 돈 안내고 해외갈 수 있는 기회이고, 관광이나 어학연수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어 인기가 있다”며 “제사보다는 잿밥에 관심 있는 해외시장개척요원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활동이 부진한 것은 ‘요원’들의 어학능력 부족에도 원인이 있어 선발기준에 어학능력을 포함시키고 현지 활동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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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자 요원들 근로자 실적의 1/3 수준
중소기업 무역도우미 제도인 ‘해외시장개척요원’의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갑원 국회의원(열린우리당)은 29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해외시장개척요원의 관리가 허술해 실적이 매우 낮다”고 제도의 전면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해외시장개척 요원’ 제도는 해외시장에 어두운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도우미’로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한다. ‘사장개척요원’은 해외시장 개척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직원을 직접 파견하는 경우와 미취업자인 대학예정자 및 대졸자들을 선발하는 경우가 있다.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장개척요원’은 1779명으로 이중 대학졸업예정자나 대졸자들로 구성된 이들이 65%에 해당하는 1156명을 차지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207만원에서 최고 660만원에 달한다. 물론 비행기 티켓 비용은 별도다. 활동기간 동안 활동비와 티겟비용으로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이다. 2005년 한해에만 85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이들의 실적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졸자들로 구성된 요원들의 실적은 10.4%로 매우 저조했다. 회사에서 파견한 요원들의 실적(34.2%)의 3분의1에 불과한 수준이다.
서 의원은 이들의 실적이 낮은 이유로 현지활동에 대한 ‘허술한 관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요원’들은 현지에서 활동하는 동안 1달에 한 번 활동보고서를 중기청에 제출한다. 그러나 그 양식이 허술하기 짝이 없고, 내용 또한 빈약하다는 것.
서 의원에 따르면 중국에서 요원으로 활동(2004년 3월 24일~7월 23일)한 신 모씨의 활동보고서에는 이름, 파견국가, 소속중소기업, 중소기업 요청사항 등 기본적인 내용만 적혀있고, 실제 활동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중국내의 한국화장품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했는데 막상 실태를 조사한 내용은 없는 것이다. 신 모씨는 5개월 활동기간 동안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한달 1번씩 5번 보낸 것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또한 ‘해외시장개척요원 현지활동 관리규정’에는 활동비 지급과 관련, ‘개척요원이 현지 활동에서 태도, 내용 등이 극히 불량하여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활동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02년부터 05년까지 2002명의 요원 중 이런 제재를 받은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
여기에 활동기간이 종료됐는데도 귀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에서 직접 파견한 ‘근로자’들은 활동종료와 동시에 입국한다. 다시 회사에 복귀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졸업예정자와 대졸자로 구성된 ‘미취업자’들은 활동 종료 직후 입국하지 않는다. 그 비율(45.3%)이 절반에 달한다.
이들의 ‘늦장입국’은 아예 현지 ‘체류’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 2004년에 출국한 ‘요원’ 중 33명이, 올해 상반기에는 26명의 ‘요원’이 아직까지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체류하고 있다. 2004년 3월에 나간 ‘요원’ 중 3명은 아직까지 현지에서 체류하고 있다.
서 의원은 “‘요원’으로 선발되면 현지활동비와 왕복항공비 전액이 지원돼 미취업자들에게는 자기 돈 안내고 해외갈 수 있는 기회이고, 관광이나 어학연수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어 인기가 있다”며 “제사보다는 잿밥에 관심 있는 해외시장개척요원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활동이 부진한 것은 ‘요원’들의 어학능력 부족에도 원인이 있어 선발기준에 어학능력을 포함시키고 현지 활동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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