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새해 업무첫날 판결>국민 자존심 세우고 근로의욕 높였다
미성년 추행 미군속 실형 … 연차수당 지급 정당성 확인
지역내일
2001-01-02
(수정 2001-01-03 오후 4:36:31)
대법원이 2일 미군및 미군속에 대해 한국인의 권리와 자존심을 챙긴 확정판결과 대부분 근로자들
의 권익과 밀접한 연차수당 권리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항목을 공식 확인하는 판결 등 의미있는 판결
을 새해 업무 첫날 하루 사이에 잇따라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일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해온 혐의로 기소된 미군 군속
알폰소(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미 군무원으로서 사리분별이 미약한 미성년자들을 꾀어 수차례 추행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도, 용
납돼서도 안 된다”면서 “실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알폰소씨는 미군 H캠프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해 3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 모(8), 권 모(9)양
을 꾀어 대구 봉덕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뒤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알폰소씨는 “죄에 비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의 한 신부는 이와 관련, “천진난만한 초등교 여학생을 상습 성추행, 평
생을 그늘지게 하는 상처를 입혀 놓고 상고한다는 것 자체부터 이해 안가는 일이다.
이는 미군 우월주의를 담은 소파(SOFA) 내용 등으로 미군이나 군무원들의 마음에 한국을 폄하하
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판결에 비해 여전히 미약하기는 하지만, 대
법원은 나름대로 바람직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2일 근로자들의 연차수당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수많은 근로자
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일 조 모(62)씨 등 전직 KBS직원 6명이 KBS를 상대로 낸 퇴직
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직원이 1년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 했더라도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 고법에서는 연차수당 지급불가 결정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연차휴가권을 가진 직원이 1년내 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 경과 전에 퇴직 등으로 휴
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휴가권은 자동 소멸되는 대신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주는 것이 마
땅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전경련 등이 기업부담, 제도의 비합리성 등을 내세우며 연차휴가 폐지 주장을 줄기차게
하고 있고, 이를 변칙 적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내려져 특히 눈에 띈다.
실제 상당수 기업들은 최근 들어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휴가권과
휴가비 청구 권리가 자동 소멸되도록 강제하는 일이 많으며, 근로자들은 구조조정 바람 등 기업 분위
기의 경직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본의 아니게 반납하는 일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같은 논란상황에서 연차휴가의 정당성을 재확인했다는 데서 근로자측에서 보면 큰 의
미가 있다.
재판부는 또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 수당 등 각종 수당의 퇴직금 산정기준 포함여부
를 분명하게 가름하는 판결을 내린 것도 획기적이다.
재판부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가족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 때 제외하는 것
은 정당하지만 급식비와 교통보조비, 장기근속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돼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
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반해 고법은 급식비와 교통보조비 장근근속 수당 등에 대
해서도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었다.대법원 판결은 기업마다 연차휴가제
도, 퇴직금 산정기준 등이 제각각인 상태에서 내려져 연차휴가에 대한 법적인 가이드라인과 퇴직금
산정 항목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투명하게 제시했다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씨 등은 94년 명예퇴직 당시 퇴직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며 퇴직금 추가지급을 요구하
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상식 기자 ssmun@naeil.com
의 권익과 밀접한 연차수당 권리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항목을 공식 확인하는 판결 등 의미있는 판결
을 새해 업무 첫날 하루 사이에 잇따라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일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해온 혐의로 기소된 미군 군속
알폰소(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미 군무원으로서 사리분별이 미약한 미성년자들을 꾀어 수차례 추행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도, 용
납돼서도 안 된다”면서 “실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알폰소씨는 미군 H캠프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해 3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 모(8), 권 모(9)양
을 꾀어 대구 봉덕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뒤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알폰소씨는 “죄에 비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의 한 신부는 이와 관련, “천진난만한 초등교 여학생을 상습 성추행, 평
생을 그늘지게 하는 상처를 입혀 놓고 상고한다는 것 자체부터 이해 안가는 일이다.
이는 미군 우월주의를 담은 소파(SOFA) 내용 등으로 미군이나 군무원들의 마음에 한국을 폄하하
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판결에 비해 여전히 미약하기는 하지만, 대
법원은 나름대로 바람직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2일 근로자들의 연차수당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수많은 근로자
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일 조 모(62)씨 등 전직 KBS직원 6명이 KBS를 상대로 낸 퇴직
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직원이 1년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 했더라도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 고법에서는 연차수당 지급불가 결정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연차휴가권을 가진 직원이 1년내 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 경과 전에 퇴직 등으로 휴
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휴가권은 자동 소멸되는 대신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주는 것이 마
땅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전경련 등이 기업부담, 제도의 비합리성 등을 내세우며 연차휴가 폐지 주장을 줄기차게
하고 있고, 이를 변칙 적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내려져 특히 눈에 띈다.
실제 상당수 기업들은 최근 들어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휴가권과
휴가비 청구 권리가 자동 소멸되도록 강제하는 일이 많으며, 근로자들은 구조조정 바람 등 기업 분위
기의 경직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본의 아니게 반납하는 일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같은 논란상황에서 연차휴가의 정당성을 재확인했다는 데서 근로자측에서 보면 큰 의
미가 있다.
재판부는 또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 수당 등 각종 수당의 퇴직금 산정기준 포함여부
를 분명하게 가름하는 판결을 내린 것도 획기적이다.
재판부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가족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 때 제외하는 것
은 정당하지만 급식비와 교통보조비, 장기근속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돼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
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반해 고법은 급식비와 교통보조비 장근근속 수당 등에 대
해서도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었다.대법원 판결은 기업마다 연차휴가제
도, 퇴직금 산정기준 등이 제각각인 상태에서 내려져 연차휴가에 대한 법적인 가이드라인과 퇴직금
산정 항목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투명하게 제시했다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씨 등은 94년 명예퇴직 당시 퇴직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며 퇴직금 추가지급을 요구하
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상식 기자 ssm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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