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연간 40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
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다시 시행된다. 또 폭력 음란전화를 막기 위해 '발신번호 표시서비스'가 시행
된다. 자동차 운행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면 7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일반 해외여행경비 한도액
이 폐지되고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세틀버스 운행이 7월부터 제한을 받게되는 등 국민생활과 관
련된 세제들이 대거 바뀌게 된다. 세제 금융 기업 병무 노동 환경 정보통신 등 각 분야에서 새해부
터 달라지는 제도를 점검해 본다.
■ 세금
● 전화신고 도입 = 간이 사업자 및 단일 소득자 등 신고내용이 간단한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전
화(ARS) 신고를 허용한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이 부부 합산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다른 소
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한다. 종합과세에 따른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5%로 인하
된다.
● 신연금저축제도 시행 = 국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은 2001년에 불입액의 50%를, 2002
년부터는 100%를 소득공제 받는다. 개인연금은 내년부터 연240만원 한도에서 100%를 공제받는다.
● 근로소득공제 확대 = 급여가 4500만원을 초과할 때 급여액의 5%를 한도없이 추가 공제해준다.
● 의료비 공제범위 확대 = 장애자 보장구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한도
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 접대비 신용카드사용의무금액 조정 = 5만원이상 지출시 신용카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돼
있으나 관련 규정이 `5만원 초과'로 변경돼 5만원까지는 현금거래가 가능해진다.
●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매년 보험금 4000만원이내에 대해 비과세된다.
● 벤처기업간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벤처기업 주주와 다른 벤처기업간 주식을 내년말
까지 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50%가 감면된다.
● 탁주의 공급구역 = 탁주의 공급구역 제한이 폐지돼 탁주제조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 금융·외환
● 일반 해외여행경비 한도폐지 = 한도가 폐지되지만 1만달러 초과 반출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
해야 한다. 5만달러 초과 휴대반출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모두 국세
청에 통보된다.
■ 국방·병무·보훈
● 공익근무요원중 장기소집 대기자 면제 제도 신설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도서지역과 같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공익근무요원 소요가 없거나 학력이 낮아 장기간 소집되지 않는 사람에 대
해서는 병역미필로 인해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학력, 보충역 편입년도를 감안, 소집을 면
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 6.25 유자녀 수당 지급 = 6.25 전몰군경 유자녀의 사기진작과 생계보조를 위해 생계곤란자 일부
에게 지원하던 종전의 생활조정수당을 개선, 6·25 유자녀 전원에게 내년 7월부터 매월 25만원의 수
당을 지급한다.
■ 환경
● 토양환경평가제도 실시 = 하반기부터 토양오염유발 시설이 설치된 부지의 양도양수 때 토양오염
에 대한 법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토양환경영향 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
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일정기준 이상 토양오염 지역에 대한 토양정밀 조사를 직접 명령할 수도 있
다.
● 중수도설치 의무화 = 내년 하반기부터 물을 다량 사용하는 신축건물의 경우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 숙박업과 목욕장업, 1일 폐수배출량 1500㎥ 이상 공장을
신축할 경우 중수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 지붕이 넓은 건물 신축시
는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통합환경영향평가법 실시 = 현재 독립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 및 교통, 재해 및 인구영향 평가
를 내년 1월부터 통합해서 실시한다. 하나의 사업이 2개 이상의 영향평가 대상이 될 경우 통합영향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이 법에 따라 사업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등인 경우
지역주민이 아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 정보·통신
● 발신번호표시서비스 = 폭력 음란전화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 발신자 전화번호가 수신자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 표시서비스'가 시행된다.
● 디지털TV방송 개시 = 하반기부터 '꿈의 TV'로 불리는 디지털 TV 본방송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
시된다.
● 위성방송시대 개막 = 위성방송사업자로 선정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이 내년초 법인설립을
마치고 나면 시청자들은 7월 시험방송에 이어 10월 본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첫해에만 100% 디지
털 화질의 74개 채널이 쏟아진다.
● 미니FM방송실시 = 10월부터 경기장 광광지 전시장 등에서 관련 안내정보를 소형라디오로 생생
하게 듣는 '소출력 FM안내방송'이 실시된다.
■ 해양·건설
● 첨단산업단지 등장 = 7월부터 도시계획구역내 사업지역·준주거지역에 지식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첨단 산업단지' 제도가 운영된다.
● 산업단지 지점 다변화 = 7월부터 미분양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제한하고 공공기관 건설업체 등도 산업단지 설립조합을 설립해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 러브호텔 등 건축제한 = 7월부터 종전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었던 러브호텔 등 주거유해
시설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교통
● 셔틀버스 운행제한 7월부터 = 백화점 대형할인점에서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한 자가용 셔틀 버
스 운행을 금지하되 학원 병원 호텔 등은 제외된다.
●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상향조정 = 8월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시 최저
2000만원 최고 8000만원으로, 부상시 등급별로 60만∼1500만원, 후유장애시 500만∼8000만원으로 높아
진다.
● 통행료 미납 과태료 확대 = 7월부터 통행료를 미납하면 통행료의 10배의 범위내에서(종전2배) 과
태료가 부과된다.
■ 산업·자원· 농림
● 농작물 재해보험 실시 =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태풍 우박 서리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에 대해 보험이 실시된다. 사과 배에 대해 시범 적용하며 보험료의 30%와 운영비의 50%가 정부에서
지원된다.
● 논농업 직접지불제 실시 = 98년부터 3년동안 논농업용으로 사용된 토지에 대해 친환경적 영농
을 실시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농업 진흥지역일 경우 1㏊당 25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일 경우
20만원을 농가당 2㏊ 면적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 도서주민에 전기공급 확대 = 50호 이상의 소도서까지로 전기공급이 확대된다.
●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 시행 = 3월부터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콩 콩
나물 옥수수 세품목에 대해 유전자변형농산물 여부가 표시된다.
■ 법무·검찰
● 법률구조제도 확충 = 의뢰인이 부담하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비용기준을 현행 수준보다 약
50% 이하로 대폭 낮춰 서민들의 이용이 쉽도록 했다. 차액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한다.
● 민영교도소 운영 = 7월부터 교정시설의 설치 운영 등 교정업무가 민간에 위탁된다.
<지방단체>
■ 서울
● 내년 2월1일부터 서울 남산 1·3호 터널에서 시행 중인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이 10인승 이하 모
든 자동차로 확대된다. 올 말까지 승합차로 등록하는 10인승 이하 차량도 예외없이 통행료를 내야
한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고 100%까지 인상 된다. 거래가액이 2억원인 부동산은 0.25%, 50만원에
서 0.4%, 80만원으로, 5천만원짜리 부동산은 0.4%, 20만원에서 0.5%,25만원으로 각각 60%와 25%씩 오른
다.
● 상수도요금의 경우 수도관의 구경별 기본요금이 일률적으로 24% 인상된다. 업종별로는 가정용
16.1%, 업무용 14.5%, 영업용 14.2%, 욕탕 1종 14.0%, 욕탕 2종 20.0%가 인상된다.
■ 부산
●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100%면제 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면제.
● 재산의 사유권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중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내의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 100%면제.
● 올 7월1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 차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차등과세되던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1월1일부터 폐지된다.
■ 대구
● 1월 1일부터는 택배 및 퀵서비스업, 이동통신서비스업, 피부미용서비스업, 초고속 인터넷 통신
망 서비스업, 할인 회원권업 등에 대한 보상기준이 신설 적용된다. 농산물도매시장의 매매 방식이
4월부터 거수 수지식에서 전자식으로 바뀐다.
● 오는 5월 대구공항 국제선 청사 준공일을 전후해 현재 주 1회 운항되는 대구-오사카 노선이 주
2-3회로 증설되고 대구-상하이, 대구-칭따오간 노선이 신설된다. 3월부터는 학생용 교통카드가 발
행되고 하반기에는 교통카드의 호환사용이 주차장, 유료도로 등으로 확대된다.
● 시·군·구에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과 자동차 무단방치,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등에 대
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 3월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되고 일반주택에 대
해서도 분리수거가 용이한 지역부터 실시해 점차 확대된다.
● 개발제한구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시설 등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구청장·군수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 대전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코자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청
하여 청과부류를 위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2001년 상반기 중 시행.
● 도매시장 법인이 납부하는 보증금을 현행 최저 500만원에서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인상. 2001
년 상반기 중 추진
● 대전광역시청 여직원을 비상근무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남녀성차별로 인정됨에 따라 여직원도 비
상근무에 포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였음.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대한 책무는 시도지사가 맡고 저수조 및 저수조 청
소업의 관리책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함.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됨.
●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기존 도심의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유치를 위해 임대료 지원 등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리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지방단체>
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다시 시행된다. 또 폭력 음란전화를 막기 위해 '발신번호 표시서비스'가 시행
된다. 자동차 운행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면 7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일반 해외여행경비 한도액
이 폐지되고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세틀버스 운행이 7월부터 제한을 받게되는 등 국민생활과 관
련된 세제들이 대거 바뀌게 된다. 세제 금융 기업 병무 노동 환경 정보통신 등 각 분야에서 새해부
터 달라지는 제도를 점검해 본다.
■ 세금
● 전화신고 도입 = 간이 사업자 및 단일 소득자 등 신고내용이 간단한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전
화(ARS) 신고를 허용한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이 부부 합산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다른 소
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한다. 종합과세에 따른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5%로 인하
된다.
● 신연금저축제도 시행 = 국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은 2001년에 불입액의 50%를, 2002
년부터는 100%를 소득공제 받는다. 개인연금은 내년부터 연240만원 한도에서 100%를 공제받는다.
● 근로소득공제 확대 = 급여가 4500만원을 초과할 때 급여액의 5%를 한도없이 추가 공제해준다.
● 의료비 공제범위 확대 = 장애자 보장구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한도
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 접대비 신용카드사용의무금액 조정 = 5만원이상 지출시 신용카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돼
있으나 관련 규정이 `5만원 초과'로 변경돼 5만원까지는 현금거래가 가능해진다.
●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매년 보험금 4000만원이내에 대해 비과세된다.
● 벤처기업간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벤처기업 주주와 다른 벤처기업간 주식을 내년말
까지 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50%가 감면된다.
● 탁주의 공급구역 = 탁주의 공급구역 제한이 폐지돼 탁주제조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 금융·외환
● 일반 해외여행경비 한도폐지 = 한도가 폐지되지만 1만달러 초과 반출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
해야 한다. 5만달러 초과 휴대반출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모두 국세
청에 통보된다.
■ 국방·병무·보훈
● 공익근무요원중 장기소집 대기자 면제 제도 신설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도서지역과 같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공익근무요원 소요가 없거나 학력이 낮아 장기간 소집되지 않는 사람에 대
해서는 병역미필로 인해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학력, 보충역 편입년도를 감안, 소집을 면
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 6.25 유자녀 수당 지급 = 6.25 전몰군경 유자녀의 사기진작과 생계보조를 위해 생계곤란자 일부
에게 지원하던 종전의 생활조정수당을 개선, 6·25 유자녀 전원에게 내년 7월부터 매월 25만원의 수
당을 지급한다.
■ 환경
● 토양환경평가제도 실시 = 하반기부터 토양오염유발 시설이 설치된 부지의 양도양수 때 토양오염
에 대한 법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토양환경영향 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
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일정기준 이상 토양오염 지역에 대한 토양정밀 조사를 직접 명령할 수도 있
다.
● 중수도설치 의무화 = 내년 하반기부터 물을 다량 사용하는 신축건물의 경우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 숙박업과 목욕장업, 1일 폐수배출량 1500㎥ 이상 공장을
신축할 경우 중수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 지붕이 넓은 건물 신축시
는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통합환경영향평가법 실시 = 현재 독립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 및 교통, 재해 및 인구영향 평가
를 내년 1월부터 통합해서 실시한다. 하나의 사업이 2개 이상의 영향평가 대상이 될 경우 통합영향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이 법에 따라 사업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등인 경우
지역주민이 아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 정보·통신
● 발신번호표시서비스 = 폭력 음란전화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 발신자 전화번호가 수신자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 표시서비스'가 시행된다.
● 디지털TV방송 개시 = 하반기부터 '꿈의 TV'로 불리는 디지털 TV 본방송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
시된다.
● 위성방송시대 개막 = 위성방송사업자로 선정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이 내년초 법인설립을
마치고 나면 시청자들은 7월 시험방송에 이어 10월 본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첫해에만 100% 디지
털 화질의 74개 채널이 쏟아진다.
● 미니FM방송실시 = 10월부터 경기장 광광지 전시장 등에서 관련 안내정보를 소형라디오로 생생
하게 듣는 '소출력 FM안내방송'이 실시된다.
■ 해양·건설
● 첨단산업단지 등장 = 7월부터 도시계획구역내 사업지역·준주거지역에 지식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첨단 산업단지' 제도가 운영된다.
● 산업단지 지점 다변화 = 7월부터 미분양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제한하고 공공기관 건설업체 등도 산업단지 설립조합을 설립해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 러브호텔 등 건축제한 = 7월부터 종전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었던 러브호텔 등 주거유해
시설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교통
● 셔틀버스 운행제한 7월부터 = 백화점 대형할인점에서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한 자가용 셔틀 버
스 운행을 금지하되 학원 병원 호텔 등은 제외된다.
●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상향조정 = 8월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시 최저
2000만원 최고 8000만원으로, 부상시 등급별로 60만∼1500만원, 후유장애시 500만∼8000만원으로 높아
진다.
● 통행료 미납 과태료 확대 = 7월부터 통행료를 미납하면 통행료의 10배의 범위내에서(종전2배) 과
태료가 부과된다.
■ 산업·자원· 농림
● 농작물 재해보험 실시 =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태풍 우박 서리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에 대해 보험이 실시된다. 사과 배에 대해 시범 적용하며 보험료의 30%와 운영비의 50%가 정부에서
지원된다.
● 논농업 직접지불제 실시 = 98년부터 3년동안 논농업용으로 사용된 토지에 대해 친환경적 영농
을 실시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농업 진흥지역일 경우 1㏊당 25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일 경우
20만원을 농가당 2㏊ 면적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 도서주민에 전기공급 확대 = 50호 이상의 소도서까지로 전기공급이 확대된다.
●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 시행 = 3월부터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콩 콩
나물 옥수수 세품목에 대해 유전자변형농산물 여부가 표시된다.
■ 법무·검찰
● 법률구조제도 확충 = 의뢰인이 부담하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비용기준을 현행 수준보다 약
50% 이하로 대폭 낮춰 서민들의 이용이 쉽도록 했다. 차액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한다.
● 민영교도소 운영 = 7월부터 교정시설의 설치 운영 등 교정업무가 민간에 위탁된다.
<지방단체>
■ 서울
● 내년 2월1일부터 서울 남산 1·3호 터널에서 시행 중인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이 10인승 이하 모
든 자동차로 확대된다. 올 말까지 승합차로 등록하는 10인승 이하 차량도 예외없이 통행료를 내야
한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고 100%까지 인상 된다. 거래가액이 2억원인 부동산은 0.25%, 50만원에
서 0.4%, 80만원으로, 5천만원짜리 부동산은 0.4%, 20만원에서 0.5%,25만원으로 각각 60%와 25%씩 오른
다.
● 상수도요금의 경우 수도관의 구경별 기본요금이 일률적으로 24% 인상된다. 업종별로는 가정용
16.1%, 업무용 14.5%, 영업용 14.2%, 욕탕 1종 14.0%, 욕탕 2종 20.0%가 인상된다.
■ 부산
●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100%면제 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면제.
● 재산의 사유권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중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내의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 100%면제.
● 올 7월1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 차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차등과세되던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1월1일부터 폐지된다.
■ 대구
● 1월 1일부터는 택배 및 퀵서비스업, 이동통신서비스업, 피부미용서비스업, 초고속 인터넷 통신
망 서비스업, 할인 회원권업 등에 대한 보상기준이 신설 적용된다. 농산물도매시장의 매매 방식이
4월부터 거수 수지식에서 전자식으로 바뀐다.
● 오는 5월 대구공항 국제선 청사 준공일을 전후해 현재 주 1회 운항되는 대구-오사카 노선이 주
2-3회로 증설되고 대구-상하이, 대구-칭따오간 노선이 신설된다. 3월부터는 학생용 교통카드가 발
행되고 하반기에는 교통카드의 호환사용이 주차장, 유료도로 등으로 확대된다.
● 시·군·구에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과 자동차 무단방치,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등에 대
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 3월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되고 일반주택에 대
해서도 분리수거가 용이한 지역부터 실시해 점차 확대된다.
● 개발제한구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시설 등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구청장·군수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 대전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코자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청
하여 청과부류를 위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2001년 상반기 중 시행.
● 도매시장 법인이 납부하는 보증금을 현행 최저 500만원에서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인상. 2001
년 상반기 중 추진
● 대전광역시청 여직원을 비상근무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남녀성차별로 인정됨에 따라 여직원도 비
상근무에 포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였음.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대한 책무는 시도지사가 맡고 저수조 및 저수조 청
소업의 관리책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함.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됨.
●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기존 도심의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유치를 위해 임대료 지원 등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리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지방단체>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