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때리기”와 헌법
최근 보수 주류신문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 의제(어젠다)의 하나가 “기업 때리기”다. 정부나 사회여론이 너무 기업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매도해서 기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기업 때리기” 내용이다. 근래에는 보수신문들이 기업의 의사를 전달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넘어 기업을 대신해서 변호하고 “기업 때리기의 때리기” 역할까지 하고 있는 인상이다.
가업 때리기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기업은 시장원리에 맡겨두면 되는 것이며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는 것이 기업이 잘되게 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기업은 이익을 올리는 것이 최고의 목표다. 그러니 기업에 너무 사회적 책임 같은 것을 강조하거나 그런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업을 비난하고 “때리기”를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런 요구는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시장경제를 헌법의 두 가지 지주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는 법적인 한계를 벗어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경제행위는 경쟁에 맡겨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사회 다윈주의(social Darwinism)이다. 이런 주장의 대표 선수 역을 맡아 온 사람이 박용성 두산 그룹 회장이었다. 박 회장과 이데올로기의 공감대를 느낀 신문들은 그를 시장원리주의 전도사로 받들고 그의 “설교”에 기꺼이 지면을 할애했다. 정부나 시민단체의 “기업 때리기”에 반격을 가하는 그의 “쓴 소리”는 주류신문에게는 항상 단 소리였다. 지난 2-3년 간 박 회장은 이들 신문의 “총아”였다.
시장만능주의는 사회 다윈주의다
그런 박 회장이 지금 수십억 대의 불법 비자금 조성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수천억 대의 회계부정 혐의가 포착됐다.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 재벌의 회장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상공인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 회장이다. 그런 상징성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가 어쩌면 금주 내 형사입건 될지도 모른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주류신문은 시장경제 전도사에 대한 대접에서 인지 수사 내용만 객관적으로 보도할 뿐 그의 공인으로서의 책임은 일체 거론하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 10월17일자의 한 컬럼 (‘경제교과서 시장‘ 경제원리 도입을)의 필자는 한 다국적 컨설팅 회사의 조사라면서 우리국민의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세계 22개국 중 최고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다. 올 6월 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부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70%나 됐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가 우리나라 사람이 모든 기업에 대해서 반(反)가업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정을 할망정 욕하는 소리를 별로 들을 수 없다. 또 이달 초 삼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탈법 매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다수의 국민들은 삼성의 불법행위는 비난하되 .삼성의 경영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도 이제 대기업의 역할과 사주의 불법행위를 구별해서 판단할 줄 알 정도의 양식을 갖고 있다. 어떤 선입관 때문에 반 기업정서를 표출하지 않는다. 기업과 기업주의 행동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재벌들은 반 기업정신을 내세워 자기들의 부도덕한 행위의 책임을 피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시장의 남용을 경계한다
부도덕한 기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외국도 마찬가지다. 1백 년 전 미국에서도 <도금시대>에 대 기업들이 이익에 눈이 어두워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자 미국 국민들은 이들 대기업 사주들을 “노상강도 귀족”이라고 매도하고 비판했다. 한국 사람이 특별히 반(反)기업적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한국 대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더 부도덕하지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 보다 더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시장경제 원칙에 대한 생각도 재고해야 한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유일한 진리로 고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못된 생각일 뿐 아니라 우리 헌법이 시장 만능주의를 이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은 신자유주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고 있다. 경제헌법이라고도 부르는 헌법 제1백19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고 규정해서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이미 인간의 얼굴을 가진 시장경제 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헌법에 위반되는 시장만능주의는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기업 때리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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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도금시대>
최근 보수 주류신문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 의제(어젠다)의 하나가 “기업 때리기”다. 정부나 사회여론이 너무 기업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매도해서 기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기업 때리기” 내용이다. 근래에는 보수신문들이 기업의 의사를 전달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넘어 기업을 대신해서 변호하고 “기업 때리기의 때리기” 역할까지 하고 있는 인상이다.
가업 때리기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기업은 시장원리에 맡겨두면 되는 것이며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는 것이 기업이 잘되게 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기업은 이익을 올리는 것이 최고의 목표다. 그러니 기업에 너무 사회적 책임 같은 것을 강조하거나 그런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업을 비난하고 “때리기”를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런 요구는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시장경제를 헌법의 두 가지 지주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는 법적인 한계를 벗어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경제행위는 경쟁에 맡겨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사회 다윈주의(social Darwinism)이다. 이런 주장의 대표 선수 역을 맡아 온 사람이 박용성 두산 그룹 회장이었다. 박 회장과 이데올로기의 공감대를 느낀 신문들은 그를 시장원리주의 전도사로 받들고 그의 “설교”에 기꺼이 지면을 할애했다. 정부나 시민단체의 “기업 때리기”에 반격을 가하는 그의 “쓴 소리”는 주류신문에게는 항상 단 소리였다. 지난 2-3년 간 박 회장은 이들 신문의 “총아”였다.
시장만능주의는 사회 다윈주의다
그런 박 회장이 지금 수십억 대의 불법 비자금 조성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수천억 대의 회계부정 혐의가 포착됐다.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 재벌의 회장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상공인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 회장이다. 그런 상징성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가 어쩌면 금주 내 형사입건 될지도 모른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주류신문은 시장경제 전도사에 대한 대접에서 인지 수사 내용만 객관적으로 보도할 뿐 그의 공인으로서의 책임은 일체 거론하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 10월17일자의 한 컬럼 (‘경제교과서 시장‘ 경제원리 도입을)의 필자는 한 다국적 컨설팅 회사의 조사라면서 우리국민의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세계 22개국 중 최고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다. 올 6월 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부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70%나 됐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가 우리나라 사람이 모든 기업에 대해서 반(反)가업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정을 할망정 욕하는 소리를 별로 들을 수 없다. 또 이달 초 삼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탈법 매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다수의 국민들은 삼성의 불법행위는 비난하되 .삼성의 경영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도 이제 대기업의 역할과 사주의 불법행위를 구별해서 판단할 줄 알 정도의 양식을 갖고 있다. 어떤 선입관 때문에 반 기업정서를 표출하지 않는다. 기업과 기업주의 행동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재벌들은 반 기업정신을 내세워 자기들의 부도덕한 행위의 책임을 피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시장의 남용을 경계한다
부도덕한 기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외국도 마찬가지다. 1백 년 전 미국에서도 <도금시대>에 대 기업들이 이익에 눈이 어두워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자 미국 국민들은 이들 대기업 사주들을 “노상강도 귀족”이라고 매도하고 비판했다. 한국 사람이 특별히 반(反)기업적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한국 대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더 부도덕하지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 보다 더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시장경제 원칙에 대한 생각도 재고해야 한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유일한 진리로 고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못된 생각일 뿐 아니라 우리 헌법이 시장 만능주의를 이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은 신자유주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고 있다. 경제헌법이라고도 부르는 헌법 제1백19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고 규정해서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이미 인간의 얼굴을 가진 시장경제 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헌법에 위반되는 시장만능주의는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기업 때리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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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도금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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