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포함 재건축비리 적발

금융기관 임원 재건축 투자 뒤 불법대출

지역내일 2005-10-25
서울 남부경찰서는 24일 지역 금융기관 임원과 짜고 재건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불법대출을 받고 재건축조합 임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원 유 모(49)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재건축사업에 투자한 뒤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로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최 모(65)씨와 조합비를 횡령한 전 재건축조합장 박 모(57)씨를 구속했다. 아울러 재건축 비리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이사 이 모(64)씨와 재건축조합 전·현직 조합장 김 모(62), 심 모(55P)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 2001년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금천구 시흥동 연립주택 2개 지구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모 새마을금고 임원들과 짜고 담보물을 과다 감정하는 수법으로 13억2000여만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전 재건축조합장 김씨가 부담해야 할 입주금 6500만원 중 3600만원을 면제해 뇌물로 제공한 혐의와 다른 재건축단지의 시공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바꾸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7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와 이씨는 유씨의 건설회사가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한 뒤 실거래가 7500∼8000만원 상당의 연립주택 11세대의 감정가를 부풀려 8억7000만원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실거래가 3억6000만원 상당의 나대지를 담보로 4억5000만원을 불법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재건축이 지역경제 개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투자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신열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