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24일 지역 금융기관 임원과 짜고 재건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불법대출을 받고 재건축조합 임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원 유 모(49)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재건축사업에 투자한 뒤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로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최 모(65)씨와 조합비를 횡령한 전 재건축조합장 박 모(57)씨를 구속했다. 아울러 재건축 비리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이사 이 모(64)씨와 재건축조합 전·현직 조합장 김 모(62), 심 모(55P)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 2001년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금천구 시흥동 연립주택 2개 지구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모 새마을금고 임원들과 짜고 담보물을 과다 감정하는 수법으로 13억2000여만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전 재건축조합장 김씨가 부담해야 할 입주금 6500만원 중 3600만원을 면제해 뇌물로 제공한 혐의와 다른 재건축단지의 시공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바꾸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7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와 이씨는 유씨의 건설회사가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한 뒤 실거래가 7500∼8000만원 상당의 연립주택 11세대의 감정가를 부풀려 8억7000만원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실거래가 3억6000만원 상당의 나대지를 담보로 4억5000만원을 불법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재건축이 지역경제 개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투자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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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재건축사업에 투자한 뒤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로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최 모(65)씨와 조합비를 횡령한 전 재건축조합장 박 모(57)씨를 구속했다. 아울러 재건축 비리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이사 이 모(64)씨와 재건축조합 전·현직 조합장 김 모(62), 심 모(55P)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 2001년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금천구 시흥동 연립주택 2개 지구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모 새마을금고 임원들과 짜고 담보물을 과다 감정하는 수법으로 13억2000여만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전 재건축조합장 김씨가 부담해야 할 입주금 6500만원 중 3600만원을 면제해 뇌물로 제공한 혐의와 다른 재건축단지의 시공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바꾸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7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와 이씨는 유씨의 건설회사가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한 뒤 실거래가 7500∼8000만원 상당의 연립주택 11세대의 감정가를 부풀려 8억7000만원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실거래가 3억6000만원 상당의 나대지를 담보로 4억5000만원을 불법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재건축이 지역경제 개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투자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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