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동원·신 건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 도청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6일 구속 수감 중인 김은성씨를 기소하면서 임동원·신 건 전국정원장을 공모범으로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김씨를 기소하면서 유선중계망 감청장비인 R-2를 이용해 불법감청한 사례 7건을 공소장에 기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두 전직 국정원장을 직접 조사해봐야 확인되겠지만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으로 볼 때 공모혐의가 인정된다”며 “임 전 원장의 경우 김씨 공소장에 이름이 들어가면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달 6일 김씨를 자택에서 전격 체포한 이후 20일간 강도 높은 조사를통해 재임기간(2000.4 2001.11)에 국정원이 불법 감청했던 주요 사안 및 관련 정·재계 인사 등 도청 사례에 대한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의 휴대전화도 광범위하게 도청했고 현대그룹 후계구도를 둘러싼‘왕자의 난’이 있었던 2000년3월 이후에는 정주영 전 명예회장 등 현대그룹 경영진의 통화내용도 도청한 정황을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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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6일 구속 수감 중인 김은성씨를 기소하면서 임동원·신 건 전국정원장을 공모범으로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김씨를 기소하면서 유선중계망 감청장비인 R-2를 이용해 불법감청한 사례 7건을 공소장에 기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두 전직 국정원장을 직접 조사해봐야 확인되겠지만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으로 볼 때 공모혐의가 인정된다”며 “임 전 원장의 경우 김씨 공소장에 이름이 들어가면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달 6일 김씨를 자택에서 전격 체포한 이후 20일간 강도 높은 조사를통해 재임기간(2000.4 2001.11)에 국정원이 불법 감청했던 주요 사안 및 관련 정·재계 인사 등 도청 사례에 대한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의 휴대전화도 광범위하게 도청했고 현대그룹 후계구도를 둘러싼‘왕자의 난’이 있었던 2000년3월 이후에는 정주영 전 명예회장 등 현대그룹 경영진의 통화내용도 도청한 정황을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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