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범방 운영실장 구속

“구속 면해주겠다”며 상습적으로 금품 수수

지역내일 2005-10-05
청주지검 범죄예방청주지역협의회 운영실장이 범죄 피의자들로부터 “구속을 면해주겠다”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됐다.
괴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청주지검 범방협의회 유 모(62) 운영실장을 구속했다.
유씨는 전직 언론인 출신으로 지난 93년 범방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99년부터 최근까지 6년여 동안 운영실장을 맡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3월 2일 조경업자 남 모(45)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 계류 중이며 구속될 경우 공사진행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이를 면해주겠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유씨는 남씨가 같은 달 15일 청주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자 “자신이 손을 써 그나마 구속을 면한 것”이라며 사례금조로 100여만원을 더 요구해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또 남씨가 불법자연석 채취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자 “청주지검으로 사건이 송치되면 사건을 바꿔치는 수법으로 벌금형으로 풀려나게 해 주겠다”며 담당 검사와 교제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건네 받기도 했다.
게다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씨의 출소비 명목으로 같은 해 3월 500만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가로챘다. 이와 같이 유씨가 피해자 남씨로부터 지금까지 편취한 돈은 밝혀진 것만 23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유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접근, 상습적으로 금품을 수수해온 만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계속 추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괴산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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