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방북 못했던 것 지금도 후회한다”

제네바합의 이후

지역내일 2005-10-10
“북미는 양자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한다. 양측은 서로에 대해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양측은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상호신뢰를 이룩한다.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준비하기 위해 미 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 내 북한을 방문하기로 한다.”
그리 먼 과거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년 전인 2000년 10월 12일 공식발표된 북미공동성명(북미공동코뮤니케)의 내용이다. 빌 클린턴 정부 시절 북한 고위급으로는 처음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조명록 특사는 당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하지만 북미간 이같은 합의내용과 이 합의의 기초가 된 1994년 ‘제네바합의’는 부시 대통령 취임 후 휴지조각이 됐다.
제네바합의는 2년여의 진통끝에 1994년 10월 21일 체결됐다. 다음달인 11월 북한은 즉시 핵동결을 선언했고 이듬해 3월에는 경수로 제공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KEDO)와 협정에 서명한다. 이어 99년 북미는 핵관련 시설로 의심받아온 금창리 지하시설사찰협상을 타결한다. 곧 금창리 지하시설은 핵시설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
북한은 경수로 본공사가 2000년 2월에서야 시작되는 등 2003년까지 지어주겠다는 약속이 흔들릴 것으로 보이자, 그해 7월 미국을 강력 비난하며 “전력손실 보상”을 촉구하는등 긴장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북미 공동코뮈니케’가 발표되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방북, 클린턴 대통령의 12월 방북 계획이 잡히면서 양국은 관계정상화에 성큼 가까이 다가섰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장애물과 고민을 던져주는 법. 올브라이트 장관은 북한과 미사일 생산 중단 협정을 맺기 위해 클린턴의 방북을 강력히 권했으나, 당시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에 사인하겠다며 클린턴에게 북한에 가지 말것을 호소했다. 결국 클린턴의 방북은 무산됐다.
한편 클린턴 정부 당시 ‘대북정책의 바이블’로 꼽히는 페리보고서는 제네바합의 이행과정이던 99년에 완성된다. 보고서는 대북정책을 3단계로 나눠 기술하고 있다. 첫 단계는 단기정책으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를 자제시켜 한반도에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중기정책 목표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완전 중단시키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북·미수교를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것을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지난 제4차 6자회담에서 ‘겨우’ 타결된 내용들은 사실상 클린턴 정부에서 나왔던 것을 반복하는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