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술 ‘평가실명제’ 실시

평균 65점 이상 받아야 지정

지역내일 2001-01-29 (수정 2001-01-30 오후 4:29:27)
벤처기술 평가 실명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오는 3월1일부터 벤처기관 확인서를 발급 할 때 기술평가기관의 실명제를 실시하는 한편 벤
처평가의 합격점수를 60점에서 65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처럼 평가점수를 높임에 따라 합격한 벤처기업도 25% 이상이 탈락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65
점에서 75점을 받아 벤처 인증 관문을 통과한 기업들도 기존 방식과는 달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에서 또 한번의 검증 절차를 걸쳐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세부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또 무분별한 벤처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에 불합격한 기술은 6개월이내에 재평가를
신청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다른 기관에 비해 벤처평가 합격률이 현저히 높
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평가한 기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후관리 규
정을 신설했다.
벤처기술평가를 맡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관련기관들은 이에관한 세부 규정을 만들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평가방식 이외에도 사업성과 기술성 대표이사의 자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고 있다. 3월1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벤처기업은 기존의 방식을 적용 받게 된다.
기술 평가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지난 98년에는 9.7%, 99년 29.7%, 00년 51.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창업후 7년이내인 기업중 벤처캐피
털이 자본금의 20%인 기업과 연구개발비가 5%이상인 기업,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매출액이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이상인 기업, 창업 기업중 평가기관으
로부터 기술성을 인정받은 기업 등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된다. 박정규중기청벤처정책과 사무관은
“이번 벤처기술 평가 기준의 강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질적 향상을 꾀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춘효 기자 monic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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