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산세 50% 인하 조례 무산

지역내일 2005-11-01
31일 강남구의회 재의결과 부결
구청, 2006년 탄력세율 30% 적용 검토

자치구와 구의회, 지역 주민간 갈등을 불러 일으켰던 서울 강남구의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 조례안이 무산산됐다.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창)는 지난 10월 31일 임시회를 열고 올해 재산세에 탄력세율 50%를 적용해 재산세를 절반으로 인하해주는 내용의 ‘강남구세 조례’ 개정안에 대해 표결했으나 무산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찬성 13표, 반대 11표, 무효 1표, 기권 1표 등 구의회 재적의원(2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지난 10월 4일 관련 조례안이 의회에서 찬성 13표 반대 7표로 가결되자 강남구청을 재의를 요청했었다. 구청은 “재산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면 일부 대형 평형 아파트 주민에게만 감세 혜택이 돌아가 조세 형평에 어긋나고, 세수부족으로 복지 사업 등 구의 사업이 지장을 받는다”며 반대 해왔다.
또 아파트 거주 주민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려 찬반의견이 나뉘었고, 찬반투표가 진행된 이날도 구의회는 찬반주민들간에 소동이 일기도 했다.
강남구는 이번 조례 개정안 부결과 별도로, 내년에 재산세 탄력세율을 30%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내년에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면 상위 20%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던 올해와 달리 90% 이상의 주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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