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수·서체 다르면 유사상표 아니다

특허법원 “‘흥부보쌈’ ‘흥부가 기가막혀’는 달라” … 외식업체 놀부 패소

지역내일 2005-11-07
같은 단어가 사용된 상표라도 글자수와 서체, 구성이 다르다면 유사상표가 아니라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7일 외식업체 놀부가 “다른 외식업체인 ‘흥부가 기가막혀’의 상표가 ‘흥부보쌈’과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소송에서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의 등록서비스표 ‘흥부’ 또는 ‘흥부보쌈’과 확인대상표장인 ‘흥부가 기가막혀’는 글자수와 서체, 구성이 달라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며 “원고측의 등록서비스표는 ‘흥부’ 또는 ‘흥부보쌈’으로 통칭되는 반면 확인대상표장인 ‘흥부가 기가막혀’는 인기를 얻은 노래의 제목을 이용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흥부가 기가막혀’라는 표현은 마당극 제목, 운동경기 명칭, 모바일 게임 이름, 인터넷상의 아이디나 게시물 제목 등에 널리 쓰이고 있어 ‘흥부’ 또는 ‘흥부보쌈’과는 호칭과 개념이 서로 유사하지 않아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놀부는 지난 1990년 ‘흥부보쌈’ 상표를 등록했으며 지난해 8월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한 ‘흥부가 기가막혀’라는 상표로 등갈비 체인점을 하는 윤씨를 대상으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심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올 3월 놀부측이 보유한 ‘흥부’와 ‘흥부보쌈’이 피고측의 ‘흥부가 기가막혀’와 서로 다르다는 심결을 내렸으며, 놀부측은 이에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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