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마일리지 포인트의 선불전자지급수단화 입법 추진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통업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건의문을 관계 당국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상의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은 ‘발행인 외에 제3자에게도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마일리지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이라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마일리지를 미리 돈을 내 일정액을 적립한 뒤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화폐’로 보겠다는 것. 마일리지를 전자화폐로 규정하면 해당 업체는 준 금융회사로 분류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게 상의측 우려다. 결과적으로 ‘마일리지 포인트제도’가 축소되고 소비자의 후생도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온라인상에서 현금 등을 대체하도록 미리 지급대가를 받고 발행되는 ‘지급결제수단’으로 ‘전자화폐’인 반면, 마일리지 포인트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마케팅 비용을 실질적인 고객혜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경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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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은 ‘발행인 외에 제3자에게도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마일리지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이라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마일리지를 미리 돈을 내 일정액을 적립한 뒤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화폐’로 보겠다는 것. 마일리지를 전자화폐로 규정하면 해당 업체는 준 금융회사로 분류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게 상의측 우려다. 결과적으로 ‘마일리지 포인트제도’가 축소되고 소비자의 후생도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온라인상에서 현금 등을 대체하도록 미리 지급대가를 받고 발행되는 ‘지급결제수단’으로 ‘전자화폐’인 반면, 마일리지 포인트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마케팅 비용을 실질적인 고객혜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경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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