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강남지역 옹호하나’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토지정의시민연대가 8·31대책 후속 입법을 앞두고 부동산세제 개악 논쟁을 벌이고 있다.
2~3 차례 성명을 통해 토지정의는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을 줄이려 하고 있다”며 ‘개악’이라고 비판했고,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혜훈(서울 서초갑) 의원은 “1세대1주택자의 급격한 세 부담을 막자는 취지”라며 “개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남 출신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의 논쟁은 8·31대책 입법의 쟁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반박-재반박 성명전 = 먼저 포문을 연 곳은 토지정의시민연대(약칭 토지정의)이다. 경실련 헨리조지연구회 등 17개 시민단체 모임인 토지정의는 11월8일 ‘한나라당은 8·31부동산대책의 개악시도를 중단하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에서 1세대1주택은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같은 날 ‘토지정의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비판하라’는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1세대1주택은 처음부터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이 아니고, 1가구2주택 양도세도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중과하자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토지정의는 9일 반박 논평을 발표했고, 이 의원도 같은 날 반박 논평으로 맞대응했다. 10일에도 토지정의가 다시 재반박 논평을 내는 등 양자의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1세대1주택도 종부세 대상 = 논쟁의 쟁점은 두 가지이다. 1세대1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이 의원의 안이 개악인가 하는 것과 양도소득세율 인하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먼저 1세대1주택이 종부세 대상인가 하는 점은 법에 명확히 고액 부동산 소유자가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논쟁거리가 아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종부세를 세대별 합산으로 부과하면 1세대1주택은 그 대상에서 제외해 급격한 세 부담은 막아야 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토지정의는 ‘종부세 대상에서 1세대1주택을 제외하자는 것은 종부세의 주 대상인 강남지역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도세율 인하와 공제확대도 쟁점 = 이 의원이 제출한 두가지 소득세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먼저 이 의원이 6월7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도세율을 현행 9~36%에서 6~24%로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토지정의는 ‘투기꾼에게 더 많은 불로소득을 주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과표 현실화로 인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로부터 1세대1주택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또 이 의원이 10월21 발의한 소득세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폭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토지정의는 ‘이는 양도소득세액을 축소시키겠다는 의미’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1세대2주택은 대상자체가 아니다’라며 개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재경위 이한규 전문위원은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10월21일)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타당하지만, 중과대상을 ‘투기목적 소유’의 1세대2주택으로 규정하는 것은 주관적 개념으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보다 명확한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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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토지정의시민연대가 8·31대책 후속 입법을 앞두고 부동산세제 개악 논쟁을 벌이고 있다.
2~3 차례 성명을 통해 토지정의는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을 줄이려 하고 있다”며 ‘개악’이라고 비판했고,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혜훈(서울 서초갑) 의원은 “1세대1주택자의 급격한 세 부담을 막자는 취지”라며 “개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남 출신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의 논쟁은 8·31대책 입법의 쟁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반박-재반박 성명전 = 먼저 포문을 연 곳은 토지정의시민연대(약칭 토지정의)이다. 경실련 헨리조지연구회 등 17개 시민단체 모임인 토지정의는 11월8일 ‘한나라당은 8·31부동산대책의 개악시도를 중단하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에서 1세대1주택은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같은 날 ‘토지정의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비판하라’는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1세대1주택은 처음부터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이 아니고, 1가구2주택 양도세도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중과하자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토지정의는 9일 반박 논평을 발표했고, 이 의원도 같은 날 반박 논평으로 맞대응했다. 10일에도 토지정의가 다시 재반박 논평을 내는 등 양자의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1세대1주택도 종부세 대상 = 논쟁의 쟁점은 두 가지이다. 1세대1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이 의원의 안이 개악인가 하는 것과 양도소득세율 인하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먼저 1세대1주택이 종부세 대상인가 하는 점은 법에 명확히 고액 부동산 소유자가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논쟁거리가 아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종부세를 세대별 합산으로 부과하면 1세대1주택은 그 대상에서 제외해 급격한 세 부담은 막아야 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토지정의는 ‘종부세 대상에서 1세대1주택을 제외하자는 것은 종부세의 주 대상인 강남지역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도세율 인하와 공제확대도 쟁점 = 이 의원이 제출한 두가지 소득세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먼저 이 의원이 6월7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도세율을 현행 9~36%에서 6~24%로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토지정의는 ‘투기꾼에게 더 많은 불로소득을 주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과표 현실화로 인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로부터 1세대1주택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또 이 의원이 10월21 발의한 소득세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폭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토지정의는 ‘이는 양도소득세액을 축소시키겠다는 의미’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1세대2주택은 대상자체가 아니다’라며 개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재경위 이한규 전문위원은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10월21일)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타당하지만, 중과대상을 ‘투기목적 소유’의 1세대2주택으로 규정하는 것은 주관적 개념으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보다 명확한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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