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살해 가담자 일부 공개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위 … ‘특별법’ 개정도 추진

지역내일 2005-11-14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위원회는 삼청교육대에서 살해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육군 모 사단 소속 김 모 중사와 또 다른 사단 소속 김 모 중사, 박 모 대위 등 일부 군인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사망자에 대한 진혼제를 여는 한편 당시 직접 살해행위에 가담한 소대장, 교관 등 78명에 대한 명단 중 일부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위원회는 살해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군인 이름을 공개한 것에 대해 ‘삼청교육대’에서 저질러진 만행이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살해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군인 명단은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 진술과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는 것이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다만 당초 가지고 있다던 78명의 명단을 이날 모두 공개하지는 않았다.
서영수 삼청교육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 “명단은 이미 작성해 놓았지만 공개는 유보하기로 결정했다”며 “명단은 정부 측의 태도를 지켜보며 추가로 공개할 계획”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7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례를 모으는 한편 특별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서 위원장은 “희생자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5·18 광주항쟁 등 다른 사건과 형평성에서 차이가 있고 사망자 한명에게 지급하는 배상액도 4960만원에 불과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특별법에는 가혹행위에 따른 사망자와 장애자 피해배상 외에도 하루 구금일수에 대한 배상기준을 마련해 적게는 며칠에서 많게는 5년 동안 구금된 일수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위원회는 87년 12월 관련 피해자 등 1000명이 모여 결성했으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단체다. 한편 과거사위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명단 공개가 학살 피해를 담은 다큐영화 ‘포고령13호 삼청교육대’ 제작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장석철(당시 25세)씨 증언 일부 = “1980년 9월20일 포천의 00공수대에서 나와 함께한 소대원(수련생) 두 명이 점심 배식 중 감시 소홀을 틈타 (배가 고파서) 짬밥(잔반)통에서 음식쓰레기를 먹다 들켰다. 이후 부대 기간병(훈련을 시키는 조교)의 집단 구타가 있었고, 취사병의 대형 국자에 머리를 맞아 거품을 토하며 한 소대원이 죽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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