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같은 학교폭력 영화 규제 추진

당정, 폭력미화·모방범죄 우려 … 창작·표현자유 침해 않는 범위 내

지역내일 2005-11-15
‘친구’, ‘말죽거리 잔혹사’처럼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영화나 만화 등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김진표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학교폭력 예방근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 참석자들은 ‘친구’ 같은 영화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조직폭력배와 같은 언행을 하고, 이를 관람한 학생들이 폭력을 미화하고 모방범죄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당정은 이같은 규제가 자칫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병문 위원장은 “영화 제작을 규제하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영상물등급 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등 법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 영화계 인사, 교육부, 청소년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 위원장은 “실제 학교폭력 영화가 흥행하면 그해 학교폭력이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학교폭력 종합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당내 교육위원회가 중심이 돼 여성위원회, 법사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부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최근 충주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여학생이 자살하는 비통한 사태가 또다시 발생했다”면서 “기획단을 통해 5개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한 뒤 강도 높고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정은 경미한 초범 소년범을 형사처벌하는 대신 선도 조건부로 훈방해서 비행 재발을 막는 ‘소년범 디버전(Diversion)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부산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스쿨폴리스 제도를 내년 3월부터 전국 100개교에서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당은 최근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충주 지역 여고생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 유기홍 이인영 선병렬 이시종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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