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오포읍 인·허가 비리 의혹 증폭

문패>광주 오포읍 인·허가 비리 의혹 증폭

법원 유사사건 “개발승인 부적절” 판결

지역내일 2005-11-15 (수정 2005-11-15 오전 9:14:49)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 수사가 청와대 감사원 건설교통부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5월 건교부가 내린 ‘사업불가’ 판정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판결이 뒤늦게 확인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건교부 결정 후 감사원이 나서 ‘불가’를 ‘가능’으로 바꾸도록 한 감사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감사원의 ‘부정감사’ 시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ㅇ건설이 “경기도 오포읍 문영리 주변을 개발을 불허한 경기도 광주시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광주시의 조치가 적법하다며 지난 1월 19일 원고패소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 판결은 최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 지역과 인접해 있는 유사사건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법원이 판단한 문영리 지역은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 지역인 고산읍과 인접해 있고 동일한 행정처분이 적용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오포읍 비리 사건에도 유추적용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임에도 합산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사업으로 평가해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이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감사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여러 주택건설사업의 면적을 합산해 규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개발행위 면적은 아파트 ‘사업승인 면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사업 승인 결정이 바뀐 ‘비리 의혹 지역’은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 자체가 석연치 않다.
ㅈ 건설은 지난해 3월 31만㎡를 개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경기도에 요청했고 승인 여부 질의를 받은 건설교통부는 같은 해 8월 ‘사업불가’를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공개감사를 통해 승인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으며 ‘사업불가’결정은 한 담당공무원 3명에 대해 ‘주의촉구’ 지침을 내렸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건교부는 지난해 10월 ‘사업 불가’에서 ‘사업 가능’으로 의견을 바꿔 경기도에 통보했다. 5개월만에 감사원 지적에 의해 방침이 바뀐 것이다.
이와관련 대검찰청 중수부는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개입설을 조사하는 등 ‘외압’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감사원의 이런 유권해석으로 사업 승인이 이뤄지는 과정에 불법 로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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