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 장관회의: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3법 시행령 개정, "중산·서민생활 지원" 확대

소득세법·신용보증기금법·소비자보호법 … '간주 임대소득세 폐지'

지역내일 2001-01-31
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 중에 '소득세법·신용보증기금법·소비
자보호법' 등 3개 법안의 시행령을 개정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중에 경제성장세 둔화와 고용불안이 예상되고 향후 우리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어 '범부처적인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정부는 31일 과천청사에서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소비자
보호원장, 소비자단체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 '3법 시행령' 개정, 어떤 내용인가=
제일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의 전세금·월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해 기장 사업자에 대해 그 동안의 '간주 임대소득세를 폐지'한다. 나아
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도 현행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추진한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사업자당 6000만원인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도 '호당 6000만원, 사업자당 2억원'으로 확대한다.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도 현행 7%에서 5%로 변경해 총 6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세 번째는 내구재 중고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도 도입을 위해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자의 제품 결함정보 보고의무제, 리콜권고제 등을 통해 결함제품 리콜제도 활성화를 추
진하는 것이다.
◇ 원자재의 수급안정 도모=
정부는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원자재의 수급안정을 도모한다.
이는 원자재 수급동향 점검과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정부비축자금을 통한 원자재 비축과 방
출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곡물과 납사 등 주요 원자재의 국제수급 동향을 매월 점검해 가격 및 수급불안때 '할
당관세' 적용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옥수수 밀 원피 납사용 원쥬 등 60개 기초원자재 및 중간재부터 적
용해 점차 대상품목을 확대시킨다.
또 정부 비축자금을 활용하여 주요원자재의 비축 및 적기방출로 수급안정을 도모한다.
◇시장에서의 소비자 감시·견제기능 활성화=
정부는 소비자보호원의 가격·유통사이트(http://www.cpb.or.kr)에 가격검색 엔진 기능을 도
입해 41개업종 1489개 품목에 이르는 생필품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10여개 사이트를 연
계하여 최저가 정보를 자동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정보는 또 소비자단체의 자율적인 물가감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비자물가감시단(13
개 주요도시 195명)에서 기초생필품 30개, 개인서비스 요금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매월 조
사활동을 펼진다.
나아가 정부는 소비자단체의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요청 제도'를 활용해 가격 및 요금 과
다인상 품목에 대해 원가 등 가격인상 근거 등을 검증함으로써 소비자의 감시·견제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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