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형법으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

시민단체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

지역내일 2005-10-13
강정구 교수 파문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은 강 교수 처벌 반대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다.
지난달 참여연대는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적용 처벌에 대한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과 같은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독조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되어 법사위에 상정됐다. 여야 정치권은 올 3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개폐논의를 진행한다고 합의한 바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
민변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정 또는 폐기해야할 국가보안법 독소조항들은 대략 6∼7개 조항을 들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조항은 반국가단체(2조)와 찬양고무죄(7조), 불고지죄(10조)등이다. 특히 2조의 반국가단체 조항 중 현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조항에서 북한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정부 참칭’ 조항이 논란의 정점에 있다.
7조(찬양·고무)와 10조(불고지)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특히 반국가단체를 찬양·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7조는 지난 98년 12월 유엔인권위로부터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지적 받은바 있다.
간첩임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를 처벌하도록 한 10조(불고지죄)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형사법 학자들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얼마든지 형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내란 목적의 선전선동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는 형법 규정에 의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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