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평일행사 자제요청에 법조계 ‘나 몰라라’

대전지법 체육대회 물의

지역내일 2005-10-26
정부가 공무원의 주5일제 근무로 평일 체육대회를 자제토록 했지만 일부 법원과 검찰은 이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기관은 구청 등 행정기관과 기업체로부터 교통편을 제공받은 일까지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평일인 지난 24일 오후 주요 민원업무를 제외하고 오전 근무를 마친 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유성구 수통골에서 체육대회 겸 등반행사를 가졌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법원이 유성구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교통편제공을 요구했으며 구청 측은 45인승 버스 1대를 법원에 보내 왕복교통편을 제공했다. 대전지역 ㅅ기업 역시 이날 법원직원들의 체육대회 행사에 45인승 버스 1대를 보냈다.
앞서 대전지검 천안지청 역시 평일인 지난 19일 당직검사를 포함 검사 2명과 민원실 직원 8명을 제외한 직원 80여명이 천안시 태조산에서 체육대회 겸 등반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천안지청 범죄예방위원 100명 등 외부 인사들도 참여해 행사를 치렀다.
이처럼 공무원의 주 5일제 근무에도 체육대회 등 자체행사에 일부 기관들이 여전히 ‘평일공휴’는 물론 부적절한 협찬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주민 윤 모(36·대전 중구)씨는 “권력기관인 법원의 평일 체육대회도 문제지만 자체행사에 구청이나 기업체의 지원을 받는 것은 더욱 어이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해마다 평일에 갖는 관청들의 자체행사로 민원이 연례행사처럼 이어지자 체육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를 통해 평일 대신 토요일에 체육행사를 치르도록 하는 권고공문을 행정,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전국 1만5000여 곳에 시달한바 있다.
법원과 검찰 관계자는 “민원실 등을 제외하고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실·과별로도 실무요원을 남겨 민원인들의 불편이 거의 없었다”며 “기업체 교통편의협찬은 대표가 법원 조정위원으로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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