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성평등사업예산 1448억원 늘어

예산편성에 성별영향평가 반영, 평균 22.5% 증가

지역내일 2005-11-02
내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성평등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성별영향평가 대상이었던 법무부 노동부 등 9개 부처 10개 정책 관련 예산이 올해 6419억원에서 2006년 7867억원으로 1448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들 예산 증가율은 약 22.5%로 내년도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6.5%)을 크게 웃돈다.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이 2182억8000만원에서 2937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754억6000만원). 농림부 녹색농촌체험활동 예산은 10억원 가량(57억6100만원→67억5000만원), 법무부 직업훈련사업 예산은 5억원 이상(23억1500만원→28억7000만원) 규모가 커졌다. 복지부 암 조기검진사업과 문광부 생활체육활성화사업 예산도 각각 42억여원과 12억여원 확대됐다.
예산처 관계자는 “2006년부터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한 만큼 늘어난 예산이 성평등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산처는 지난 3월 성별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영향평가 결과를 감안해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지침을 바꿨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침이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기준이 애매하고 기금사업이 예산범주에서 빠진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별 영향평가란 정부 정책이 각각의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후 정책추진과정에 반영하는 도구.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혜택을 누리게 하는 동시에 정책 효과도 높일 수 있다.
2004년에는 법무부(수형자 직업훈련정책) 노동부(재직자 직업훈련정책) 농림부(농업인력 육성정책) 복지부(국가 암 관리정책) 등 9개 부처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시범 실시됐다. 여성 죄수를 위한 정예직업훈련 신설, 녹색농촌체험활동사업 여성참여 확대, 암 통계 성별분리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상자기사 참조)
올해는 4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총 57개 기관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이 가운데 52개 기관 77개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

“성별영향평가, 정책불평등 개선 효과”

정부 정책에도 성별이 있다. 해당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따지면 그렇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성별영향평가를 시범 실시해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개선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수형자직업훈련정책이 그중 하나. 성별영향평가 결과 남성만 대상으로 하던 정예직업훈련이 여성에게 확대됐다. 여성수감자 154명에게 미용 제과제빵 등 7개 직종 정예직업훈련을 실시해 기술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기술숙련과정을 신설해 출소 후 취업현장 적응력을 기른다. 기술자격보유자가 재입소하는 비율(0.7~17.0%)은 일반 수감자(31.6%)에 비해 현저히 낮다.
노동부는 성별영향평가를 계기로 여성들의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내놨다. 여성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수강지원금 이용비율이 높은(62%) 반면 사업주에게 예산이 지원되는 유급휴가훈련 참여율은 7.8%에 불과했다. 그러나 사업주 지원사업 예산(1974억여원)이 근로자 지원사업 예산(405억원)보다 5배 가량 많았다. 노동부는 근로자 수강 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여성이 대다수인 비정규직 근로자 훈련비 우대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성별영향평가 대상기관 가운데 영향력이 큰 5개 기관이 평가 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10월 말 현재 국정홍보처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무계획 상태.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몇몇 사업을 예시로 들어 권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