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안정 4명 중도 2명 진보개혁 3명

내년 보수성향 4명 중 3명 교체 … 진보개혁성향 급선회 가능성 시사

지역내일 2005-11-03
헌법재판소 보수·진보세력 판도 바뀌나 - 재판관 결정·판결 성향 분석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후 헌법재판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선고를 앞두고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동의대 사건 민주화 보상’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으며 ‘공무원 집단행 동 금지’에 대해서는 4명이 위헌이라고 밝혀 헌재의 성향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따라서 헌재는 이번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해 지난해 헌법재판관 8명이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은 헌법재판관 9명의 판결 성향과 맥을 같이한다.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인물은 전효숙 재판관이다. 그는 노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등에서 모두 참여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의견을 내는 등 각종 사건에서 진보적 성향을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다.
지난 6월 임명된 조대현 재판관은 아직 성향을 분석하기 이르지만 이번 부산 동의대 사건 등을 비롯해 법관 시절 미군부대 침범 대학생들에게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선고한 경력 등을 볼 때 ‘진보’ 영역에 서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경일 재판관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에 대해 전효숙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냈고 법관 시절 전교조 교사의 복직판결을 내리는 등 ‘진보’로 분류되고 있다.
윤영철 헌재소장과 이공현 재판관은 각각 대법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고위 법관 출신으로 보수적이라는 평이지만 동의대 사건 결정 등을 고려할 때 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중도’ 성향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권 성·김효종·송인준·주선회 재판관은 최근 동의대 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뿐만 아니라 이전 결정들 대부분이 보수성향을 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6월 보수성향 재판관 4명 중 주선회 재판관을 제외한 3명이 교체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진보개혁성향으로 급선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수성향 강한 원칙주의자
권 성 재판관은 부산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권 재판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동시에 별개 의견을 통해 더 강한 입장을 밝혔다. 병역거부 자체를 양심의 자유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수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권 재판관은 호주제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때도 “호주제는 전통문화에 터 잡은 산물”이라며 반대 입장에 섰다.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토록 한 구 소득세법에서 권 재판관의 입장은 더욱 명백해진다. 헌재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 법 규정은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경제적 활동을 제한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권 재판관은 부부 개인 간 소비에 있어서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으며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당시 각계의 진술을 고려할 때 탄핵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외국 대사관 주변 100m 이내에서의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이 전부터 시민단체들에 의해 대표적 ‘악법’으로 지목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이 예상됐지만 권 재판관만 합헌 의견을 냈다.
권 성
재판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위헌’
김경일 재판관은 법관 출신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법규에 대해 전효숙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낸 두 명의 재판관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국방의 의무는 단지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집총병력 형성의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현역복무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높은 의무를 부과한다면 형평성 회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부산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는 의견을 냈으며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기각’쪽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로 근무했을 때는 합리적인 결론을 유도하는 판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1995년 3월 이전에 부상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 인정을 금지한 ‘산업기술연수생 보호 및 관리 지침’을 무효 판결해 인권의식을 보였다.
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 10만원의 ‘떡값’을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해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렸다.
그는 전교조가 비합법 단체라는 이유로 전교조가 발행하는 신문의 등록을 거부한 공보처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5공당시 국보위법에 따라 면직된 전 국회도서관 직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도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경일
재판관
‘호주제 합헌’ 폐지에 반대
김효종 재판관은 부산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데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헌재가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의 일부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을 때도 “가에 호주를 두고 있는 호주제는 전통 문화에 터 잡은 것인 만큼 호주를 정의한 조항인 민법 778조가 합헌”이라며 소수 의견을 내는 등 보수적 성향을 드러냈다.
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는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한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김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단체장을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죄인 취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김 재판관은 지난 2002년 공안사범들에게 적용돼오던 준법서약제도에 대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주목받았다.
헌재는 7대2로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김 재판관은 “폭력적인 국가전복을 시도하는 극단적 공산주의자들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국가가 직·간접적인 강제수단을 동원해 그들의 신념까지 번복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종
재판관
수사기관 입장·인권 적절히 조화
송인준 재판관은 부산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부분 헌법재판관이 판사 출신인 것과 달리 검찰 출신인 송 재판관은 형사소송법 위헌시비 등과 관련해 수사기관을 옹호하는 입장에 주로 선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검찰에서 신문 받을 때 포승과 수갑 등 계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법무부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재판관들은 7 대 2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송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토록 한 구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송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 보수적이라는 평을 듣기도 했다. 그는 “혼인한 부부를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했고, 노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시절에는 관행이라는 이름아래 수사기관에서 벌어지는 피고인의 인권침해나 수사기관의 업무편의 등이 있었지만 과감하게 이를 고쳐나갔다.
지난 1993년 서울 북부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재판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아 석방되는 피고인들을 일몰 전 석방 완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송인준
재판관
‘인권 중심’ 중도성향 강해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주로 다수의견에 섰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기각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위헌’, 부산 동의대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에 섰다.
법관시절에는 뛰어난 법해석으로 눈에 띄는 판례를 남겼고 주로 인권과 관련한 판결이 돋보인다. 지난 1991년 3살 어린이라도 검사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했다면 법정에서의 증거능력이 있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전까지 14살청소년에게 증언능력이 있다는 판례가 있었지만 윤 소장의 판결은 그 기준을 한껏 낮춘 것이다.
또 1994년에는 피의자를 영장 없이 경찰서에 붙잡아두면 불법 감금이라는 판결을 내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의 유치장·대기 관행이 없어지면서 인권신장 발전에 도움을 줬다.
이와 함께 “교육청이 전교조 교사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징계한 것은 위법”이라며 전교조 교사의 복직을 확정한 판결도 진보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92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을 결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박기평(필명 박노해)씨 상고공판에서는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윤영철
헌재 소장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판결
이공현 헌법재판관은 올 초 임명됐으며 ‘부산 동의대 사건’에 관한 헌재 결정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을 냈다.
사실 이 재판관은 동의대 사건 당시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직접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는 동의대 입시부정사실 폭로와 동의대 사태 후 학교정상화 지지성명서의 서명을 거부하는 등 다섯 가지 이유로 학교 징계위에 회부돼 두 명의 교수를 해임한 것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 내린 해임처분은 무효”라며 복직 판결을 내렸다. 판사로 오랫동안 근무한 이 재판관은 그동안 판결을 통해 개인의 표현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왔다.
그는 지난 2001년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기존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방한 ‘패러디 사이트’를 둘러싼 첫 소송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1994년 서울 민사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상사의 커피심부름을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이 모씨에 대한 복직판결을 내렸다. 또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뒤 학교 쪽과의 합의로 복직된 교사에 대해 “학교 쪽이 교육당국의 압력에 밀려 다시 임용을 취소한 것은 적법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공현
재판관
진보성향 결정 가장 두드려져
전효숙 재판관은 민주화 운동·소수자 보호 등의 사안에 대해 가장 진보적인 결정을 내놓고 있다.
전 재판관은 최근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에 동참했다.
그 동안 전 재판관의 의견은 다수의견과는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많았다.
헌재는 지난 5월 지문날인 제도를 포함해 경찰의 지문정보 전산화와 지문 이용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놓았지만 전 재판관의 의견은 달랐다.
전 재판관은 “모든 국민의 지문을 보관·전산화하고 있다가 특별한 제한 없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 침해만으로 공익을 달성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에 원칙적으로 제3자가 간여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전 재판관만 다른 의견을 냈다.
그는 “적법 행위에 간여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자연적 정의와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배치된다”며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유일하게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 참여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전효숙
재판관
미군 영내 침입 대학생 ‘선고유예’
조대현 헌법재판관은 임기 중 사퇴한 이상경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난 6월 임명됐다.
임명 당시 노 대통령의 사시 17회 동기로 ‘코드인사’라는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
조 재판관은 지난달 말 “공무원의 집단행동금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전효숙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내고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법관 시절 미군부대에 침범한 대학생들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조 재판관은 미군 철조망을 뜯어내고 영내에 진입한 이 모씨 등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철조망 절단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함께 영내에 진입,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17명에 대해서는 모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국가공권력으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지난 2003년 인천공항 건설로 인근해안에서 조개류 등을 채취가 어렵게 된 500여 명의 어민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에 100억여원의 배상금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대현
재판관
검찰출신, 소수자 보호에 적극
주선회 재판관은 검사 출신으로 민주화운동 등에 대해 보수적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소수자 보호 등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새로운 흐름에 발맞추려는 모습이 관심을 끌고 있다.
주 재판관은 동의대 사건 발생 직전인 1986∼88년 부산 지역 학원가를 관장하는 부산지검 공안부장이었다.
따라서 그는 동의대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에서 “동의대 사건 가담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면 경찰관들은 필연적으로 ‘자유민주 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대행자’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현업을 떠난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는 합헌(5대 4)이라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근로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다만 주 재판관은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주 재판관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고 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혼인빙자간음죄 처벌에 대해서는 7명의 재판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낸 것과 달리 주 재판관은 “불순한 동기에 의한 성행위는 도덕·윤리적 문제에 불과할 뿐 국가가 이를 규제할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주선회
재판관
김선일 이경기 오승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