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사법안엔 “잠재적 재난, 교육적 차원서 금지” 주장
지난해 상임위 차원에서 폐기됐던 법안이 올해 다시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법안 폐기 당시 주도적이었던 여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동일한 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으로 바뀌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등 여당 의원 주도로 발의된 학교보건법 개정안. 개정안은 현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의료기관 등에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한나라당 허 천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바 있었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교육환경 저해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초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지난해엔 질타, 올해엔 법안 발의 = 지난해 12월27일 국회 교육위에서는 한나라당 허 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개정안에 포함된 ‘멸균·분쇄처리시설’에 대한 예외적 허용에 대해 “다른 해당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나 특히 우리 아이들이 수업받고 있는 정화구역내에서 이것(멸균·분쇄)을 함으로 인해서 위생이나 환경, 심지어는 재난적 상황에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된 것을 허용해야 되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올해 8월 정봉주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허 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보다 예외를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어서, 지난해 상임위에서의 질타를 무색케하고 있다.
허 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멸균·분쇄처리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수준이었다면, 정봉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멸균·분쇄처리시설은 물론 소각시설’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봉주 의원은 “지난해 허 천 의원이 발의했을 때에는 법안 내용을 잘 몰랐다. 올해 국감을 준비하면서 서울대 병원에 가보고, 여러 선후배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니, 현행대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2차 감염 우려가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1차적으로 병원에서 소각하거나 멸균분쇄하는 것이 2차 감염을 막는 데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반대 입장을 보였던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정 의원은 “최 의원도 그땐 잘 몰랐다고 하더라”며 “법안 폐기 이후 주위에서 여러 얘기를 들어 법안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은 28일 몇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각종 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직접 해명을 들을 수는 없었다.
◆왜 학교보건법인가 = 학교보건법 개정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8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개정 전까지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체조직 등 적출물은 ‘의료법’ 및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해 의료기관의 부대시설로 인정되는 적출물 처리시설에서 처리돼왔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적출물’이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면서 학교보건법에서 규정되고 있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적출물처리시설이 금지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이 된 것. 이 때문에 대학병원을 비롯한 일부 병원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던 소각시설 및 멸균분쇄시설은 폐쇄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국회는 법 개정에 따른 일선 병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2년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로 한시적 예외규정을 두는 법 개정을 추진, 통과돼 2004년 12월31일까지 허용됐으나 시한 만료로 올 들어 모두 폐기 신고됐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의료기관으로는 서울삼성병원과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한일병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병원 등이다.
지난해 허 천 의원이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나, 올해 정 의원이 또다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해 말로 예외기간이 끝난 것을 또다시 연장키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부정적’ =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위 소속 전문위원도 부정적인 검토 보고서를 냈다.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은 “‘멸균분쇄시설’뿐 아니라 ‘소각시설’ 등을 포함한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을 금지시설에서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란 의견을 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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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임위 차원에서 폐기됐던 법안이 올해 다시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법안 폐기 당시 주도적이었던 여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동일한 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으로 바뀌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등 여당 의원 주도로 발의된 학교보건법 개정안. 개정안은 현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의료기관 등에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한나라당 허 천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바 있었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교육환경 저해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초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지난해엔 질타, 올해엔 법안 발의 = 지난해 12월27일 국회 교육위에서는 한나라당 허 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개정안에 포함된 ‘멸균·분쇄처리시설’에 대한 예외적 허용에 대해 “다른 해당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나 특히 우리 아이들이 수업받고 있는 정화구역내에서 이것(멸균·분쇄)을 함으로 인해서 위생이나 환경, 심지어는 재난적 상황에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된 것을 허용해야 되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올해 8월 정봉주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허 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보다 예외를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어서, 지난해 상임위에서의 질타를 무색케하고 있다.
허 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멸균·분쇄처리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수준이었다면, 정봉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멸균·분쇄처리시설은 물론 소각시설’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봉주 의원은 “지난해 허 천 의원이 발의했을 때에는 법안 내용을 잘 몰랐다. 올해 국감을 준비하면서 서울대 병원에 가보고, 여러 선후배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니, 현행대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2차 감염 우려가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1차적으로 병원에서 소각하거나 멸균분쇄하는 것이 2차 감염을 막는 데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반대 입장을 보였던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정 의원은 “최 의원도 그땐 잘 몰랐다고 하더라”며 “법안 폐기 이후 주위에서 여러 얘기를 들어 법안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은 28일 몇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각종 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직접 해명을 들을 수는 없었다.
◆왜 학교보건법인가 = 학교보건법 개정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8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개정 전까지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체조직 등 적출물은 ‘의료법’ 및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해 의료기관의 부대시설로 인정되는 적출물 처리시설에서 처리돼왔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적출물’이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면서 학교보건법에서 규정되고 있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적출물처리시설이 금지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이 된 것. 이 때문에 대학병원을 비롯한 일부 병원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던 소각시설 및 멸균분쇄시설은 폐쇄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국회는 법 개정에 따른 일선 병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2년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로 한시적 예외규정을 두는 법 개정을 추진, 통과돼 2004년 12월31일까지 허용됐으나 시한 만료로 올 들어 모두 폐기 신고됐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의료기관으로는 서울삼성병원과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한일병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병원 등이다.
지난해 허 천 의원이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나, 올해 정 의원이 또다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해 말로 예외기간이 끝난 것을 또다시 연장키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부정적’ =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위 소속 전문위원도 부정적인 검토 보고서를 냈다.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은 “‘멸균분쇄시설’뿐 아니라 ‘소각시설’ 등을 포함한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을 금지시설에서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란 의견을 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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