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한헌 후 ‘수정법 폐지 운동’ 시작

김문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50명 폐지 법안 제출

지역내일 2005-12-01 (수정 2005-12-01 오전 9:20:46)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헌 신청에 대한 합헌 판결 이후 수도권의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아래 수정법) 폐지 운동이 그것이다.
김문수 의원(경기도 부천 소사) 등 한나라당 의원 50명은 1일 오전 ‘수정법 폐지․대체입법안(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수도권지역 의원 36명 중 해외출장 중인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이 대부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수립하던 수도권정비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도권관리기본계획 수립, 수도권 3개 권역(단순화.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구역)을 2개 권역(과일억제·성장관리권역)으로 단순화하고 규제를 완화
,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공장총량제 폐지 등을 담고 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김문수 의원 등은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수정법 폐지 운동의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김 의원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는 이 공청회에는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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