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발코니 확장 허용

4층 이상 대피공간 설치 의무화

지역내일 2005-12-01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일 관보게재와 함께 시행, 발코니 확장이 전면 허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아파트 4층 이상의 층에서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피공간은 인접세대와 공동(3㎡, 각 세대당 1.5㎡) 또는 개별로 (2㎡) 선택할 수 있다.
또 2층 이상에서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해 높이 90cm 이상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한다.
샷시에 사용하는 재료는 제한이 없으나, 방화유리에 사용하는 샷시는 한국산업규격(KS)에 따라 방화유리와 동일하게 30분 이상 화염이 반대편으로 전파되지 않는 방화성능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발코니의 구조변경 부분은 건물 외벽에 준하는 단열기준과 구조풍압기준을 만족하는 창호 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추락을 막기 위한 난간은 높이 1.2m 이상 , 난간살 간격은 10c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건교부는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의 단열·구조 및 화재안전기준을 보강한 발코니 구조변경시 요구되는 설계기준을 오는 5일 공포할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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