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부터 시행된 초등학교 조기입학제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1일 만5세 아동의 초등학교 조기입학제도 운영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만5세 아동(95년 3월1일부터 96년 2월29일 사이 출생)의 학부모가 취학을 희망
할 경우 학급당 정원 및 학급수 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입학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희망 학부모는 오는 2월28일까지 해당 초등학교에 입학희망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
하면 된다.
조기입학자 선정은 28일 발표하고, 최종입학여부는 3월 한달간 아동의 적응여부를 감안해 3
월말에 결정한다.
도교육청은 “조기입학제도 시행으로 아동의 조기성장 발달 도모와 학부모의 취학전 교육비
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내에서 조기취학한 아동은 429명이었다.
창원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경남도교육청은 1일 만5세 아동의 초등학교 조기입학제도 운영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만5세 아동(95년 3월1일부터 96년 2월29일 사이 출생)의 학부모가 취학을 희망
할 경우 학급당 정원 및 학급수 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입학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희망 학부모는 오는 2월28일까지 해당 초등학교에 입학희망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
하면 된다.
조기입학자 선정은 28일 발표하고, 최종입학여부는 3월 한달간 아동의 적응여부를 감안해 3
월말에 결정한다.
도교육청은 “조기입학제도 시행으로 아동의 조기성장 발달 도모와 학부모의 취학전 교육비
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내에서 조기취학한 아동은 429명이었다.
창원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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