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청소년 수두룩 단속은 전무

11월 1일 시행후 단속기준 마련 안돼

지역내일 2005-11-21
“찜질방 간다면 집에서 안심”
보호자 없는 청소년 찜질방 출입제한 주말 현장 점검
11월 1일부터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보호자 동행 없이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찜질방을 이용할 수 없다.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업주는 최고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찜질방을 목욕장업에 편입시켜 찜질시설 안전과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관련 법규가 개정돼 시행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운 것은 물론 출입을 제한한다는 안내판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출입제한 안내판조차 없어 = 서울 구로구 ㅈ찜질방 관리인 이 모(44)씨는 “법이 개정됐다는 것은 알지만 며칠 전에 내려온 목욕업협회 공문이 전부”라며 “부모와 함께 온 청소년은 어떻게 해야 할지, 10시 이전에 왔다가 늦게까지 있는 아이들은 내보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잠실의 ㄷ찜질방 앞에서 만난 박 모(17·고교 2년)군은 “여자친구와 오래 이야기하고 노는 데는 찜질방이 최고”라며 “부모님들도 친구들이랑 찜질방에 간다고 하면 안심하는데다 10시가 넘어서 들어가도 나가라는 곳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19일 밤 11시 쯤 서울 강서구에 있는 모 찜질방에서 기자는 김 모군과 고 모군을 만났다. 이들은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에서 틀어주는 케이블TV에서 방영하는 ‘19세 이상 시청금지’ 영화를 보고 있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찜질방 주인은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는커녕 케이블TV에서 어떤 영화가 상영되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들처럼 찜질방에서 밤을 지새우는 청소년은 모두 10여명. 이날 기자가 돌아본 서울지역 4개 찜질방에서 김군과 고군 같은 청소년을 만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관련 규정의 세부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응금 한국목욕업중앙회 강남서초구지회 사무장은 “공중위생법 개정과 관련한 유인물을 찜질방에 나눠주고 있지만 다소 시간이 걸려 일부는 세부 내용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찜질방 단속 경찰 찾아보기 힘들어 = 일부 찜질방의 얄팍한 장삿속도 관련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한몫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ㅌ찜질방의 한 여직원은 “우리 찜질방에는 모두 부모와 동반한 아이들”이라며 “아직 규제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 않나”고 발뺌했다. 하지만 기자가 확인한 결과 찜질방 안에는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만 30명이 넘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경찰도 문제다. 서울 남부지역 경찰서 8개 중에서 1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찜질방을 단속한 경찰서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 방배경찰서 모 경찰관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단속하라는 지침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에이펙과 관련해 너무 바빠 손길이 미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남부경찰서 모 경찰관은 “내년 1월부터 찜질방 출입을 막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단속을 담당해야 할 일선 경찰관들에 대해 제대로 된 홍보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송연숙 사무국장은 “청소년들의 야간 찜질방 출입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 같다”며 “청소년들이 찜질방을 이용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것도 문제지만 찜질방 안에 조그만 방이 있어 비행을 저지를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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