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내집앞 눈치우기를 의무화한 재해대책법에 따른 조례 제정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내집앞 눈치우기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물 관리자에 대한 처벌이 애매모호하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과 건물 앞에 쌓인 눈과 얼음을 건물관리자가 치우도록 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출석 의원 62명 중 찬성 19명, 반대 36명, 기권 7명으로 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가 가장 먼저 추진했지만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다른 지자체 조례 제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에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은 건물주에게 자기 집 앞의 눈 치우기를 의무화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시의회 건설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내집앞 눈치우기 의무화는 책임이 따르는 문제이고, 시에서 만든 조례는 벌칙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하루동안 내린 눈이 10㎝ 이상일 때 낮에는 눈이 그친후 4시간 이내, 밤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은 하지 않으나 사고 발생시 건물관리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조례안에는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의 대지와 맞붙은 보도와 이면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시 오종석 건설기회국장은 “건물 관리자에 대한 책임 소재는 건물 주인이 아니고 임대를 받아 건물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관리인에게 있다”며 “시의회가 건물주에 대한 처벌 등을 우려해 조례안을 부결시켰지만 상위법에 의해 내집앞 눈치우기는 여전히 의무”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례안 부결에 따라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상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참여를 자발적 시민의식 차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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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과 건물 앞에 쌓인 눈과 얼음을 건물관리자가 치우도록 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출석 의원 62명 중 찬성 19명, 반대 36명, 기권 7명으로 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가 가장 먼저 추진했지만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다른 지자체 조례 제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에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은 건물주에게 자기 집 앞의 눈 치우기를 의무화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시의회 건설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내집앞 눈치우기 의무화는 책임이 따르는 문제이고, 시에서 만든 조례는 벌칙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하루동안 내린 눈이 10㎝ 이상일 때 낮에는 눈이 그친후 4시간 이내, 밤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은 하지 않으나 사고 발생시 건물관리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조례안에는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의 대지와 맞붙은 보도와 이면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시 오종석 건설기회국장은 “건물 관리자에 대한 책임 소재는 건물 주인이 아니고 임대를 받아 건물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관리인에게 있다”며 “시의회가 건물주에 대한 처벌 등을 우려해 조례안을 부결시켰지만 상위법에 의해 내집앞 눈치우기는 여전히 의무”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례안 부결에 따라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상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참여를 자발적 시민의식 차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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