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희비 엇갈렸다

법원, 은마아파트 재건축 제동 … 개포시영 등 6개단지 기본계획에 포함

지역내일 2005-12-23 (수정 2005-12-23 오전 8:16:54)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권의 대표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개포시영의 희비가 엇갈렸다.
법원이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안전진단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강남구청의 손을 들어 준 반면 개포시영은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 확정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져 리모델링 등 대안모색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 재건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전진단을 받고도 사업추진을 못했던 개포시영은 재건축사업을 본격화하게 됐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어려워져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20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안전진단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남구청의 안전진단신청 반려는 건설안전전문가의 현지조사와 의견청취를 거치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여지가 배제돼 있다”며 “재건축조합원들의 주거 자유, 사유재산권 보장 등 기본권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분별한 재건축 남용으로 초래되는 부동산 가격의 이상 급등, 사회경제적 낭비를 방지할 정책적 필요도 긴요하다”며 “위원회의 판단이 불합리하거나 반려처분이 재량권 남용·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치명적 결합 없는 아파트가 20년 만에 붕괴위험에 직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례적”이라며 “재개발의 경우 재건축 기준보다 장기간(40년) 사용연한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1980년 완공된 4244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노후한 시설로 주민불편이 커 재건축해야 한다”며 강남구에 2002년과 이듬해에 걸쳐 두차례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그러나 강남구 안전진단 심의위원회는 “수도관 누수나 주차시절 부족 등 주민생활 불편은 보수나 리모델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모두 반려했고 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한 결정”이라며 소송을 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이사는 “은마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이란 강남권의 요지에 있는데다 4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여서 재건축이 허용될 경우 재건축아파트 시세를 다시 들썩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원모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로 향후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진단 요건이 더욱 엄격해져 무분별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재건축조합이 많아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포시영은 재건축 본격화 = 서울시는 재건축 기본계획에서 제외됐던 강남구 개포시영과 강동구 고덕시영 등 6개 단지를 확정안에 포함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 기본계획 확정안을 마련, 내년 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초 계획을 발표한 뒤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토대로 최종안을 조정했다.
이번 확정안에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기존 계획에서 빠진 6개 단지가 구제받게 됐다.
추가된 단지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 △강동구 고덕동 고덕시영 △노원구 상계10동 상계주공8단지 △금천구 시흥5동 현대아파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 정아파트 △노원구 월계동 우남아파트 등 6곳이다.
이들 아파트들은 2003∼2004년 안전진단을 통과, 재건축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기존 계획은 83년 이전에 준공된 단지들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84년에 지어진 개포시영과 고덕시영 등은 계획에서 탈락했으나 이번 확정안에서 구제됐다.
그러나 이들 6개 단지가 추가로 재건축 기본계획안에 포함됐더라도 집값에는 큰 영향 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 계획안 포함 여부가 이미 예고된 데다 최근 정부의 재건축 용적률 규제강화 추세에 맞춰 시세도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용적률 210%에 묶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등은 상한 용적률을 23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경우 이들 아파트는 사업성이 낮아져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한때 건설교통부와 용적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상향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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