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도어록제조사협회(회장 전주범)는 고전압전기충격기에 대한 ‘제조 및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전압충격기는 순간적으로 3만볼트의 고전압 충격을 줘서 각종 전자기기에 오작동을 일으키도록 하는 원리다.
협회는 “고전압충격기는 형식승인 없는 기기로 그 제품 자체가 위법”이라며 “디지털도어록이 고전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업그레이드 서비스 신청도 홈페이지(www.kddlma.com)를 통해서 접수 중”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고전압충격기는 순간적으로 3만볼트의 고전압 충격을 줘서 각종 전자기기에 오작동을 일으키도록 하는 원리다.
협회는 “고전압충격기는 형식승인 없는 기기로 그 제품 자체가 위법”이라며 “디지털도어록이 고전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업그레이드 서비스 신청도 홈페이지(www.kddlma.com)를 통해서 접수 중”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