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새해 주민예산참여제, 주민소송제 실시 등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각종 제도는 한결 투명해진다. 1~3급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해 경쟁력을 높이고, 스톡옵션 재산등록 의무화,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해 공직자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실시 = 지방의회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유급수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설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 고위공무원단제 시행 = 7월부터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계급이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 관리된다.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 2007년 하반기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10월부터 서울 강남구 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된다.
◆온라인 재산등록시스템 도입=공직자 재산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총 잔액과 변동액 및 현재액을 항목별로 모두 신고하도록 해 한눈에 재산변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 주민소송제도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감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올해 7월1일부터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상반기에는 종전과 같이 월2회 토요 휴무다.
◆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주민예산참여제 도입 = 지역주민의 의견을 자치단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도입된다. 매년 1회 이상 재정운영상황을 일간지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 풍수해보험제도 시범도입 =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대상으로 충북 영동 등 9개 지역에서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3년 간 풍수해보험이 시범 실시된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선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일반적인 재해수준으로 완화된다. 시군의 재정규모가 100억원 미만일 경우에도 총 피해액이 35억 원이면 선포할 수 있다.
◆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화=주유취급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 중 엔진정지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주유취급업자에 대해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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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주민예산참여제, 주민소송제 실시 등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각종 제도는 한결 투명해진다. 1~3급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해 경쟁력을 높이고, 스톡옵션 재산등록 의무화,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해 공직자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실시 = 지방의회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유급수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설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 고위공무원단제 시행 = 7월부터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계급이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 관리된다.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 2007년 하반기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10월부터 서울 강남구 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된다.
◆온라인 재산등록시스템 도입=공직자 재산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총 잔액과 변동액 및 현재액을 항목별로 모두 신고하도록 해 한눈에 재산변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 주민소송제도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감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올해 7월1일부터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상반기에는 종전과 같이 월2회 토요 휴무다.
◆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주민예산참여제 도입 = 지역주민의 의견을 자치단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도입된다. 매년 1회 이상 재정운영상황을 일간지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 풍수해보험제도 시범도입 =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대상으로 충북 영동 등 9개 지역에서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3년 간 풍수해보험이 시범 실시된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선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일반적인 재해수준으로 완화된다. 시군의 재정규모가 100억원 미만일 경우에도 총 피해액이 35억 원이면 선포할 수 있다.
◆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화=주유취급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 중 엔진정지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주유취급업자에 대해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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