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회사, 국내제약시장 장악한다

주한미상의 제약업 개방 요구 … 카피 의존 국내제약사 붕괴 눈앞

지역내일 2000-08-16
“국내 제약회사 80%가 망한다.” ㅇ약품 대표이사 ㅇ 씨(46)의 주장이다. 국내 제약회사가 빠르면 내년초부터 국내 제약산업의 주도권을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뺏기게 되리라는 진단이다. 그만큼 의약분업의 실시가 제약업계에 던진 파문이 엄청나다는 얘기다.
지난 1일 의약분업의 전면실시로 의사들의 약품선택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의약분업 전까지는 병원과 의사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국내 제약회사의 ‘카피제품(복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카피 제품의 사용에 따른 약값 마진이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업 실시이후 직접 약을 판매하지 못하는 의사들은 약 효능이 뛰어난 ‘오리지널(원개발품)’을 처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은 약화사고 위험성이 적고 무난한 교과서적인 처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오리지널 약품을 거의 갖지 못한 국내 제약회사는 타격을 받는 반면, 다국적 제약회사가 국내 제약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 강서구에서 대성약국을 경영하는 박 운씨는 “요즘 의사 처방전에서 고가의 외국제약사 약품을 자주 볼 수 있다. 소형약국에서 비싼 외국제약사의 제품을 들여놓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담이된다”고 말했다.
의약품 도매업체인 보령약품 최건식 대표는 “국내 제약회사가 장기적으로 어려워지는 또다른 이유는 의약분업 실시 자체의 목적인 의약품의 오·남용이 방지되면 그만큼 약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제약회사의 매출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종근당 김영중 부장도 “많은 제약회사가 문닫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있다”고 말했다. 외국 제품의 단순한 카피 위주의 제약회사는 도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살아남는 업체는 다국적 제약회사와 일부 경쟁력 있는 상위 제약회사들뿐이다.
결과적으로 의약분업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국내시장 공략의 조건이 된 셈이다. 실제 다국적 제약회사의 국내시장 공략은 치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지난 3월23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김대중 정부에게 자동차부문과 더불어 제약부문의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했다. 주한미상의는 한국의 투자·교역환경 연례보고서를 통해 연구개발비용이 많이 든 약품의 경우 의료보험수가에 개발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그동안 대한제약협회(회장 김정숙) 회원이던 다국적 제약회사가 별도의 협회를 설립, 활동중인 점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폴 리 한국엠에스디(주) 대표)는 지난해 3월15일에 설립되었으나 제약협회의 반대로 지난 6월초 뒤늦게 보건복지부에게서 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25개의 다국적 제약회사가 회원사다. 주로 미국계와 유럽계 제약회사가 중심이다. 국내 제약회사들은 다국적 제약회사들도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별도의 협회 설립을 반대했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국내 제약회사의 책임도 크다. ㅇ약품 대표이사 ㅇ 씨는 “국내 의약품의 90%는 카피 제품”이라고 말했다. 국내 제약회사는 그동안 약효의 우월성으로 경쟁력을 갖기보다는 “낮은 의료보험수가를 보전해주는 음성적인 거래”로 영업망을 유지했다.
한국제약협회 회원은 245개사다. 99년 제약업 생산실적은 6조9천억원에, 종업원수는 5만1천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된 제약업체는 500여개이니, 상당수가 생산실적이 빈약한 영세업체인 셈이다.
국내 제약회사는 원료를 수입하여 허가 만료된 의약품 또는 카피제품의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유사의약품 난립을 부추기게 되고, 결국 국내 의약품 유통경쟁을 심화시킨다. 선진국의 제약업체가 신약개발과 기초원료물질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문제는 우리가 당장에 오리지널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데 있다. 의약품 특허는 기초과학이 발전한 선진 몇몇 나라에서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과학이 뒤쳐진 우리로서는 쉽게 따라잡기 어렵다.
새천년 민주당 이상이 보건담당 전문위원은 “일부 오리지널약 처방은 쓸데없이 약값만 올리는 부담을 줄 수 있다. 카피제품과 같은 저가의약품 장려방안을 강구중이다. 약효동등성이 증명된 카피제품을 처방한 병원이나 의사에게 일정한 비율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국내제약산업을 보호하고 약값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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