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집회시위 안전관리를 위해 시위진압복에 전·의경 이름이 적힌 개인명찰을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위농민 사망과 홍콩시위 등을 계기로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집회시위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집회시위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며 “익명성으로 인한 돌출행동을 차단하고 책임성 있는 시위대응을 하도록 전·의경 기동대원 진압복에 개인명찰을 착용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진압경찰이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개별 표식이 없는 진압복을 입고 진압을 하다 보니 익명성이 ‘면죄부’가 돼 과격진압을 쉽게 할 수 있게 됐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시위전담 직업경찰관 3개 중대 운영 = 경찰청은 또 젊은 혈기로 인한 감정적 대응을 차단하고 절제된 공권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현재 시위대응을 전담하는 전·의경을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중으로 3개 중대를 편성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경찰과 시위대 사이의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물대포를 활용하고 방패와 방석모 등의 장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인권과 안전을 위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을 위해 인권위 위원,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수시로 반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위현장에는 감찰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인권침해와 과잉대응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경찰청은 또 전·의경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내무반과 수송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명찰부착은 논란 중 = 특히 시위진압복에 전·의경의 이름을 부착하는 방안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익명성을 통한 과잉진압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검토되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최규호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는 “시위농민 사망 같은 사건의 재발이라도 막기 위해서는 전경 방패와 헬멧, 제복에 이름을 적어야 한다”며 “이 같은 몇 가지 조치만 한다면 사후 처벌이 두려워서 과잉폭력을 행사하는 전경은 없을 것이며 무고한 시민이 살해당하는 일도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선 기동대 모 경찰관은 “진압복에 명찰을 다는 것은 전·의경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해 무슨 일이 생기면 식별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제복을 입은 조직의 구성원은 국가기관이나 공권력으로서 부여받은 권한과 직책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개개인의 명의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의경 중 자신들이 원해서 시위진압에 나서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나”며 “폭력시위의 원인을 경찰에만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광식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집회시위 안전관리 대책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계획을 세워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올해 중으로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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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시위농민 사망과 홍콩시위 등을 계기로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집회시위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집회시위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며 “익명성으로 인한 돌출행동을 차단하고 책임성 있는 시위대응을 하도록 전·의경 기동대원 진압복에 개인명찰을 착용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진압경찰이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개별 표식이 없는 진압복을 입고 진압을 하다 보니 익명성이 ‘면죄부’가 돼 과격진압을 쉽게 할 수 있게 됐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시위전담 직업경찰관 3개 중대 운영 = 경찰청은 또 젊은 혈기로 인한 감정적 대응을 차단하고 절제된 공권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현재 시위대응을 전담하는 전·의경을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중으로 3개 중대를 편성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경찰과 시위대 사이의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물대포를 활용하고 방패와 방석모 등의 장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인권과 안전을 위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을 위해 인권위 위원,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수시로 반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위현장에는 감찰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인권침해와 과잉대응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경찰청은 또 전·의경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내무반과 수송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명찰부착은 논란 중 = 특히 시위진압복에 전·의경의 이름을 부착하는 방안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익명성을 통한 과잉진압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검토되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최규호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는 “시위농민 사망 같은 사건의 재발이라도 막기 위해서는 전경 방패와 헬멧, 제복에 이름을 적어야 한다”며 “이 같은 몇 가지 조치만 한다면 사후 처벌이 두려워서 과잉폭력을 행사하는 전경은 없을 것이며 무고한 시민이 살해당하는 일도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선 기동대 모 경찰관은 “진압복에 명찰을 다는 것은 전·의경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해 무슨 일이 생기면 식별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제복을 입은 조직의 구성원은 국가기관이나 공권력으로서 부여받은 권한과 직책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개개인의 명의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의경 중 자신들이 원해서 시위진압에 나서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나”며 “폭력시위의 원인을 경찰에만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광식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집회시위 안전관리 대책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계획을 세워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올해 중으로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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