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 국세청장 상반기까지 일반 세무조사 유예

기업활동 세무간섭 최소화위해

지역내일 2001-02-06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국세청이 일반 세무조사와 주식변동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안 정남 국세청장은 6일 남대문 상의클럽에서 기업인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상의가 개최한 '2001년 국세행정 운용방향' 주제의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청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위해 금년 상반기까지 원칙적으로 일반 세무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유예대상 기업으로는 고용 및 국민경제 안정성장에 기여도가 큰 기업, 생산적 중소기업 및 건전한 벤처기업, 법정관리기업 및 구조조정 진행 기업, 노사협력 우량기업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음성.탈루소득 등 취약분야 및 오랜기간 신고성실도 검증을 받지 않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청장은 또 최근 체감경기가 안좋게 느껴지는 요인으로 건설업의 침체, 재래시장의 부진, 증권시장 위축 등 3가지를 들고 이에 대해 국세청이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청장은 또한 외환거래 전면자유화, 예금부분보장,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로 변칙적인 국부 해외유출행위가 우려된다고 말하고 해외유출 혐의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국부의 해외유출방지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화유출 감시를 위한 '외환자료 분석전담반'을 현재 6명에서 50명 수준으로 확충하는 한편 관세청,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강화와 54개 조세조약 체결국과 정보교환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청장은 취임이후 추진해 온 세정개혁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동안의 1단계 개혁은 행정조직과 업무체계 개편 등 시스템 개혁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앞으로는 선진화된 납세문화와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면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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