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지역문화중심으로 자리잡아

103개 프로그램, 1일 2천여명 참여 유명무실 주민자치위, 문화일변도 프로그램 비판도

지역내일 2000-09-27 (수정 2000-09-27 오후 3:35:43)
올 9월로 개관 1주년을 맞은 주민자치센터가 동마다 없어서는 안될 문화와 이웃만남의 공간
으로 자리잡고 있다.
군포1동 문화센터에서 개관 때부터 서예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이현재(76·군포시 당동)
씨는“아무런 부담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마련돼 정말 기쁘다”며 “앞
으로도 다양한 모임이 만들어져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인터넷방, 컴퓨터 교실, 영화감상실, 미니도서관, 취미교실 등 1백여개
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애초 주민자치센터는 국민의 정부 출범당시 국정개혁 100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사
업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들의 기피하는 가운데 군포시가 전국 최초로 자진해서
시행한 사업이었다.
시는 주민자치센터를 위해 기존에 동사무소로 쓰이던 3015평의 공간중 40%에 해당하는
1245평을 주민자치센터로 개조했고 동사무소 업무 및 인력도 재편했다.
이와 함께 올 2월에는“군포시주민자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시행초기 54개에 불과하던 프로그램이 현재에는 103개로 2배 가까이 늘었
고 1일 평균 이용인원도 1910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시행 1년이 되가면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자치센터에 관심이 많다는 시의 한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운영프로그램에 대
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 유명무실한 주민자치위를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주민자치센터가 명실상부한 '자치'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주
민자치위가 센터운영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지난날의 동정자문위원
회 기능 이상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취미 여가활동 중심의 프로그램도 불우이웃돕기나 마을 골목길 청소 등 사회봉사활
동과 지역공동체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군포1동의 노재국 동장은“앞으로 자치위원회를 분과별로 나눠 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 등 자치센터 업무에 주민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