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회사 지분가치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자발적 금융지주회사가 됐더라도 일정기간 안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주식처분 임원문책등 강제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외국계 금융지주회사들도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세울 수 있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는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오는 2분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 자회사의 주식가액증가나 모회사의 자산규모 축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가 됐을 경우 요건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금융지주회사 지정을 유예해준다.
재경부는 1년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를 앞으로 시행령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자회사 지분가치가 총자산의 50%가 넘어 지주사 요건을 충족시킨 기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요건을 해소하거나 금감위의 지주회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임원에 대한 문책요구, 주식처분 등 시정조치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회사는 바로 5년 이하 징역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된이후에는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내에 요건을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2004년 삼성생명의 지분가치 상승 또는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전자 주가상승 등으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걸렸지만보험사 회계조정이나 자회사 회계반영기준 조정 등으로 풀려난 적이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해 초 삼성생명 지분에 대해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을 적용, 금융지주사 요건(자산의 50%)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아직 논란이 남아있다. .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삼성에버랜드의경우 우선 2005년 결산보고서가 나오는 3월 이후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지주회사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또 “아직 요건 해소기간을 어느정도로 할 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년의 시간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과 대통령령 등을 통해 상세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선 또 외국의 금융지주회사 또는 준금융지주회사가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금융지주회사 지배도 허용키로 했다.
이는 현행법 상 외국의 금융지주회사가 국내에 금융지주회사 못세우게 돼있어 외국 금융기관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에 제약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국내에 세우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100%지배 조건을 붙이는 것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 허용요건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기로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에는 규정이 없었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금융지주회사 지배`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업이나 보험대리점 등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경우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금감위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인 자산규모는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대략 1000억원 미만인 지주회사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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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금융지주회사들도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세울 수 있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는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오는 2분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 자회사의 주식가액증가나 모회사의 자산규모 축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가 됐을 경우 요건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금융지주회사 지정을 유예해준다.
재경부는 1년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를 앞으로 시행령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자회사 지분가치가 총자산의 50%가 넘어 지주사 요건을 충족시킨 기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요건을 해소하거나 금감위의 지주회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임원에 대한 문책요구, 주식처분 등 시정조치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회사는 바로 5년 이하 징역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된이후에는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내에 요건을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2004년 삼성생명의 지분가치 상승 또는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전자 주가상승 등으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걸렸지만보험사 회계조정이나 자회사 회계반영기준 조정 등으로 풀려난 적이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해 초 삼성생명 지분에 대해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을 적용, 금융지주사 요건(자산의 50%)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아직 논란이 남아있다. .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삼성에버랜드의경우 우선 2005년 결산보고서가 나오는 3월 이후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지주회사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또 “아직 요건 해소기간을 어느정도로 할 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년의 시간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과 대통령령 등을 통해 상세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선 또 외국의 금융지주회사 또는 준금융지주회사가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금융지주회사 지배도 허용키로 했다.
이는 현행법 상 외국의 금융지주회사가 국내에 금융지주회사 못세우게 돼있어 외국 금융기관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에 제약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국내에 세우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100%지배 조건을 붙이는 것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 허용요건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기로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에는 규정이 없었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금융지주회사 지배`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업이나 보험대리점 등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경우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금감위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인 자산규모는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대략 1000억원 미만인 지주회사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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