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폭설시 고속도로의 통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행제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고속도로 진출확인제를 시행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작년 12월21일~22일 호남지역에 내린 50㎝정도의 폭설로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서 900여대 차량이 장시간 고립 되는 사태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순찰대가 고립 차량을 대피시키기 위해 인접 IC와 개방된 중앙분리대를 통하여 회차를 유도하였으나, 운전자들의 우회지시 거부와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떠나는 운전자로 인하여 구난과 제설작업에 큰 지장이 초래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상 예비특보시 경찰과 합동으로 IC에서부터 월동장구 미구비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우선 제한하고, ‘통행제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 고속도로 통제계획을 미리 알려 대비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제불응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고속국도법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벌점을 엄정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되, 통제에 따르는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에게는 고속도로 우회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고속도로 진출사실을 확인해 줄 방침이다.
또한 화물연대와 버스운송조합 등에 통행제한 정보를 제공하며, TV나 라디오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의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번 종합대책은 작년 12월21일~22일 호남지역에 내린 50㎝정도의 폭설로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서 900여대 차량이 장시간 고립 되는 사태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순찰대가 고립 차량을 대피시키기 위해 인접 IC와 개방된 중앙분리대를 통하여 회차를 유도하였으나, 운전자들의 우회지시 거부와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떠나는 운전자로 인하여 구난과 제설작업에 큰 지장이 초래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상 예비특보시 경찰과 합동으로 IC에서부터 월동장구 미구비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우선 제한하고, ‘통행제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 고속도로 통제계획을 미리 알려 대비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제불응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고속국도법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벌점을 엄정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되, 통제에 따르는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에게는 고속도로 우회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고속도로 진출사실을 확인해 줄 방침이다.
또한 화물연대와 버스운송조합 등에 통행제한 정보를 제공하며, TV나 라디오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의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