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면적률 개념에 ‘비점오염’ 대책이 빠졌다

지역내일 2006-02-06
생태면적률 개념에 ‘비점오염’ 대책이 빠졌다
볼록(凸)형 화단, 오목(凹)형으로 바꿔야

환경부와 건교부는 6일 올해부터 2007년까지 신도시개발사업에 시범적용할 ‘생태면적율’ 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부터 전면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 적용된다.
생태면적율은 공간계획 대상지 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의 백분율로,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계획 지표로 도입됐다.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에는 녹지, 수공간(투수 및 차수 연못 등), 옥상·벽면녹화, 부분포장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생태면적율이 적용되게 되면 자연지반녹지는 물론 인공 녹지와 함께 투수 및 차수공간 등을 지역의 현황에 맞게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게 된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도시의 생태적 기능(자연순환기능)이 개선되고 사람과 생물이 공존하는 도시조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반 ‘상부’ 녹지만 도입 =
그러나 환경부와 건교부가 협의해서 만든 이번 ‘생태면적율 적용 지침’에 ‘비점오염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시지역의 비점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볼록(凸)형 화단을 오목(凹)형으로 바꾸는 게 핵심인데, 이번 지침 어디에서도 이런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환경부로 최종 제출된 보고서를 보면 ‘인공지반녹지’는 인공지반 ‘상부’ 토심 90cm 이상과 90cm 이하 2종으로 구분돼 있다.
보고서에서 비점오염 방지시설로 볼 수 있는 방식은 ‘부분포장’과 ‘전면 투수 포장’ ‘저류·침투시설’ 등으로 ‘우수 침투 화단’이나 ‘자갈층 도랑’ 등에 비해 비점오염 방지효과가 크지 않은 것들이다.
비점(非點)오염원은 오염물질이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 등에 의해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도시, 도로, 농지, 산지 등을 말한다.
특히 도시지역의 비점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도시지역 안의 지표면 및 건축물 등에 퇴적된 먼지, 쓰레기, 공업지역 내의 퇴적물 등이 강우시 집중 유출되기 때문이다.
각종 개발로 인한 불투수층 확대는 강우유출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지표에 쌓여 있던 비점오염물질 배출을 늘려 인근 수계의 오염을 가중시킨다. 불투수층이 2배 증가할 경우 오염부하는 1.7~2.0배 증가한다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정부 합동 종합대책까지 세워 =
정부는 2004년 3월 각 부처 합동으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세웠다.
이 대책에서 정부는 ‘도시공원 및 공공공지를 우수 저류 및 침투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저류 한계수심, 운영수심 및 저류·침투가능 용량 설계기준 △이용자의 안전성과 시설의 기능회복을 위한 배수체계 및 시설기준 △시설의 구조적 안전확보와 저류·침투기능 중에도 보행가능한 보행로 확보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원은 전체 수질오염 부하량의 1/3 정도를 차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지 않고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늘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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