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청약접수가 3월29일부터 4월18일까지 진행되고, 당첨자는 5월4일 일괄 발표한다. 청약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은행창구 접수를 병행한다. 분양가는 평당 1100만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견본주택을 설치하되, 당첨자 발표후 개관토록 했다.
건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교 주택분양 및 투기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견본주택 당첨자 발표후 공개 = 판교 신도시에 공급되는 전체 2만9250호 중 3월에 공급하는 물량은 9420호로 확정했다. 이중 분양주택은 5844호이고, 임대주택은 3576호로 배정했다.
분양공고는 3월24일 하고 케이블TV, 인터넷 등을 통해 견본주택을 볼 수 있다. 청약접수는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분양 및 임대 포함)과 민간임대아파트는 3월29~4월13일에, 민간분양아파트는 4월3일~18일에 접수한다.
예상 경쟁률은 최소 수천대 일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영아파트에 대한 수도권 일반 1순위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자가 모두 청약하면 3000대 1을 넘고, 50%만 청약해도 1500대 1을 넘어 당첨가능성이 매우 낮을 전망이다.
건교부는 특히 2·3순위자는 청약의 실효성이 거의 없을 전망이어서 김포 등 다른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분양에 관심을 갖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인터넷 청약접수 미리 준비해야 = 청약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게 한 데 대해 건교부는 청약인파가 일시에 몰릴 것으로 예상돼 교통대란과 안전사고, 견본주택 붕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6500여세대를 분양한 화성동탄 시범단지 견본주택 개장 첫날 약 3만명이 방문해 경부고속도로 기흥IC가 일시 마비되고, 차량 2000대 수용규모의 주차장이 즉각 포화됐으며, 관람대기 행렬이 4~5km나 줄을 서도 모델하우스를 다 관람하지 못하는 문제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또 현장 견본주택 인근에 떳다방 등 투기조장 세력이 유입되기 쉽고, 청약과열·에너지 낭비·환경오염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청약접수를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은행에서 전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분양당첨자 자금출처 조사 = 정부는 이번 판교분양에 청약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다 투기수요가 유입될 경우, 청약과열·주택공급 질서 교란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투기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자체 및 주공과 합동으로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거래를 단속해 적발자는 분양계약 취소 및 형사고발 등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또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다.
또 건교부는 국세청과 협조해 당첨자의 자금출처를 분석하고 탈루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엄중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전매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위반자는 전원 검찰에 형사고발하여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10년간 주택전매 금지 조치가 실효성이 있도록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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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교 주택분양 및 투기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견본주택 당첨자 발표후 공개 = 판교 신도시에 공급되는 전체 2만9250호 중 3월에 공급하는 물량은 9420호로 확정했다. 이중 분양주택은 5844호이고, 임대주택은 3576호로 배정했다.
분양공고는 3월24일 하고 케이블TV, 인터넷 등을 통해 견본주택을 볼 수 있다. 청약접수는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분양 및 임대 포함)과 민간임대아파트는 3월29~4월13일에, 민간분양아파트는 4월3일~18일에 접수한다.
예상 경쟁률은 최소 수천대 일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영아파트에 대한 수도권 일반 1순위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자가 모두 청약하면 3000대 1을 넘고, 50%만 청약해도 1500대 1을 넘어 당첨가능성이 매우 낮을 전망이다.
건교부는 특히 2·3순위자는 청약의 실효성이 거의 없을 전망이어서 김포 등 다른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분양에 관심을 갖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인터넷 청약접수 미리 준비해야 = 청약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게 한 데 대해 건교부는 청약인파가 일시에 몰릴 것으로 예상돼 교통대란과 안전사고, 견본주택 붕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6500여세대를 분양한 화성동탄 시범단지 견본주택 개장 첫날 약 3만명이 방문해 경부고속도로 기흥IC가 일시 마비되고, 차량 2000대 수용규모의 주차장이 즉각 포화됐으며, 관람대기 행렬이 4~5km나 줄을 서도 모델하우스를 다 관람하지 못하는 문제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또 현장 견본주택 인근에 떳다방 등 투기조장 세력이 유입되기 쉽고, 청약과열·에너지 낭비·환경오염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청약접수를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은행에서 전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분양당첨자 자금출처 조사 = 정부는 이번 판교분양에 청약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다 투기수요가 유입될 경우, 청약과열·주택공급 질서 교란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투기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자체 및 주공과 합동으로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거래를 단속해 적발자는 분양계약 취소 및 형사고발 등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또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다.
또 건교부는 국세청과 협조해 당첨자의 자금출처를 분석하고 탈루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엄중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전매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위반자는 전원 검찰에 형사고발하여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10년간 주택전매 금지 조치가 실효성이 있도록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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