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에게 에쓰오일의 정치자금이 불법으로 전달된 혐의를 포착,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남기춘)은 14일 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에쓰오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각종 회계장부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에쓰오일 직원 수백명이 1인당 10만원씩 수천만원을 문 의원측에 정치자금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들이 낸 것으로 보이는 돈이 회사 자금인지 여부와 그 성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후 각종 기업들의 직원에게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 돈을 지급한 뒤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에쓰오일측이 조직적으로 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문 의원측은 검찰 수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 의원은 “검찰이 지난달 26일 서산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당비대납과 나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고 검찰총장 사퇴 등을 요구한데 따른 보복수사”라며 “적법한 소액 후원자들까지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쓰오일측은 “직원 100여명이 문 의원측에 순수한 의도로 정치자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2004년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개인의 경우 정치인 한 사람에게 연간 500만원 이상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 김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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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남기춘)은 14일 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에쓰오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각종 회계장부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에쓰오일 직원 수백명이 1인당 10만원씩 수천만원을 문 의원측에 정치자금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들이 낸 것으로 보이는 돈이 회사 자금인지 여부와 그 성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후 각종 기업들의 직원에게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 돈을 지급한 뒤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에쓰오일측이 조직적으로 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문 의원측은 검찰 수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 의원은 “검찰이 지난달 26일 서산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당비대납과 나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고 검찰총장 사퇴 등을 요구한데 따른 보복수사”라며 “적법한 소액 후원자들까지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쓰오일측은 “직원 100여명이 문 의원측에 순수한 의도로 정치자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2004년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개인의 경우 정치인 한 사람에게 연간 500만원 이상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 김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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