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순 공사 마무리 전 선고할 듯
재판연구관 5명 이 사건만 집중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새만금 소송’의 대법원 공개변론이 16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지난해말 항소심 재판이 끝난 지 두 달만이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재판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중요사건 적시처리 방안’ 에 따라 사건 처리가 매우 빨라지게 된 것이다.
특히 새만금 사업의 준 끝막이 공사(전진공사)가 3월 17일, 본 끝막이 공사가 3월 24∼4월 24일로 각각 예정돼 있기 때문에 법원이 ‘뒷북판결’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의 빠른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판결이 늦어지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적시에 처리한다는 방침이 무색해질 수 있다.
◆“뒷북 판결 의미 없다” 심리·판결 신속 진행 = 이용훈 대법원장은 새만금 소송을 비롯한 다른 소송에 대해 “사건이 사실상 종결된 상황에서 판결이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새만금사업의 막바지 공사가 시작되는 3월 중순 이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며 “심리 기간은 짧지만 압축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의 경우 한 달의 한번 속행이 진행되지만 이번 사건은 대법관들이 매주 모여 쟁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인 박시환 대법관은 사건 배당이 일시 중지돼 새만금사건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재판연구관 5명도 이 사건에만 매달려 있다.
이 때문에 새만금소송에 대한 논의가 이미 상당히 진행됐고 공개변론이 끝난 후 대법관들 각자 사실상 마지막 결론 도출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새만금소송은 2001년 8월 21일 접수돼 1심이 3년 6개월, 2심이 10개월 등 긴 심리기간을 거쳤다
◆주심 재판관 선정 무작위로 = 새만금 소송의 주심재판관은 박시환 대법관이다.
개혁성향의 진보법관으로 알려진 박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것이 공교롭지만 사건배당은 철저히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특정 대법관에게 사건을 배당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작위 선정 방식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원고·피고측 대리인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대동해 법정에서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과 수질, 해양환경 문제에 대한 각자 주장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고측은 농림부가 새만금사업의 편익은 부풀리면서 한편으로는 생태파괴 문제를 누락해 매립 면허를 받아냈고 사업완료시 담수호의 수질 악화로 막대한 환경복구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농림부와 전라북도 등 피고측은 대체농지 조성과 수자원 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새만금과 같은 대규모 농지가 필요하고 농업용수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수질관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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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관 5명 이 사건만 집중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새만금 소송’의 대법원 공개변론이 16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지난해말 항소심 재판이 끝난 지 두 달만이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재판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중요사건 적시처리 방안’ 에 따라 사건 처리가 매우 빨라지게 된 것이다.
특히 새만금 사업의 준 끝막이 공사(전진공사)가 3월 17일, 본 끝막이 공사가 3월 24∼4월 24일로 각각 예정돼 있기 때문에 법원이 ‘뒷북판결’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의 빠른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판결이 늦어지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적시에 처리한다는 방침이 무색해질 수 있다.
◆“뒷북 판결 의미 없다” 심리·판결 신속 진행 = 이용훈 대법원장은 새만금 소송을 비롯한 다른 소송에 대해 “사건이 사실상 종결된 상황에서 판결이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새만금사업의 막바지 공사가 시작되는 3월 중순 이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며 “심리 기간은 짧지만 압축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의 경우 한 달의 한번 속행이 진행되지만 이번 사건은 대법관들이 매주 모여 쟁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인 박시환 대법관은 사건 배당이 일시 중지돼 새만금사건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재판연구관 5명도 이 사건에만 매달려 있다.
이 때문에 새만금소송에 대한 논의가 이미 상당히 진행됐고 공개변론이 끝난 후 대법관들 각자 사실상 마지막 결론 도출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새만금소송은 2001년 8월 21일 접수돼 1심이 3년 6개월, 2심이 10개월 등 긴 심리기간을 거쳤다
◆주심 재판관 선정 무작위로 = 새만금 소송의 주심재판관은 박시환 대법관이다.
개혁성향의 진보법관으로 알려진 박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것이 공교롭지만 사건배당은 철저히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특정 대법관에게 사건을 배당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작위 선정 방식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원고·피고측 대리인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대동해 법정에서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과 수질, 해양환경 문제에 대한 각자 주장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고측은 농림부가 새만금사업의 편익은 부풀리면서 한편으로는 생태파괴 문제를 누락해 매립 면허를 받아냈고 사업완료시 담수호의 수질 악화로 막대한 환경복구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농림부와 전라북도 등 피고측은 대체농지 조성과 수자원 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새만금과 같은 대규모 농지가 필요하고 농업용수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수질관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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