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보조금이 사실상 모든 가입자에게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 정부안과는 달리 2년 미만 가입자에게도 단말기보조금을 허용하는 법안이 잇달아 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제출된 ‘보조금 금지를 2년간 연장하되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며, 이럴 경우 2년 미만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이 허용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망된다.
단말기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은 3월 26일이면 만료돼 그 이후부터는 보조금을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부는 보완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5일 정보통신부 및 국회에 따르면 김영선(한나라당), 류근찬(국민중심당) 의원이 각각 단말기보조금 관련 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이종걸(열린우리당) 의원도 3일 오후 법안을 제출했다.
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세부적인 사항은 약간 다르지만 모두 2년 미만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김 의원은 가입기한 구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사용의무기간을 정한 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전면적인 허용인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최초 국민들에게 3년을 기한으로 약속된 바대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류 의원은 정부안을 보완해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약정가입기간’을 도입해 2년 미만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에 대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년 이상 가입자라도 다른 통신사로 전환할 경우 2년의 ‘약정 가입기간’을 설정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도 통신사업자들은 일정기간을 약정가입하겠다고 약속한 2년 미만 가입자들에게도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때 보조금은 기존 가입자에 쓰는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기존 고객보다는 신규이용자에게 보조금을 더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안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세 의원 법안은 모두 ‘약정기간’(사용의무기간)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사실상 모든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허용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정부안과는 달리 모든 가입자에게 보조금이 허용되는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영선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 여러 개 제출됐기 때문에 수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세 의원 안이 모두 약정기간을 전제로 모든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런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도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정부안과 다른 안이 제출됨에 따라 정부안대로 통과되는 것은 이미 물건너 간 것”이라며 “어떤 형태의 수정안이 마련되더라도 2년 미만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0일부터 상임위원회를 개최, 단말기보조금 관련 법안을 논의하게 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국회에서 정부안과는 달리 2년 미만 가입자에게도 단말기보조금을 허용하는 법안이 잇달아 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제출된 ‘보조금 금지를 2년간 연장하되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며, 이럴 경우 2년 미만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이 허용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망된다.
단말기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은 3월 26일이면 만료돼 그 이후부터는 보조금을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부는 보완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5일 정보통신부 및 국회에 따르면 김영선(한나라당), 류근찬(국민중심당) 의원이 각각 단말기보조금 관련 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이종걸(열린우리당) 의원도 3일 오후 법안을 제출했다.
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세부적인 사항은 약간 다르지만 모두 2년 미만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김 의원은 가입기한 구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사용의무기간을 정한 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전면적인 허용인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최초 국민들에게 3년을 기한으로 약속된 바대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류 의원은 정부안을 보완해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약정가입기간’을 도입해 2년 미만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에 대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년 이상 가입자라도 다른 통신사로 전환할 경우 2년의 ‘약정 가입기간’을 설정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도 통신사업자들은 일정기간을 약정가입하겠다고 약속한 2년 미만 가입자들에게도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때 보조금은 기존 가입자에 쓰는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기존 고객보다는 신규이용자에게 보조금을 더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안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세 의원 법안은 모두 ‘약정기간’(사용의무기간)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사실상 모든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허용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정부안과는 달리 모든 가입자에게 보조금이 허용되는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영선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 여러 개 제출됐기 때문에 수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세 의원 안이 모두 약정기간을 전제로 모든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런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도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정부안과 다른 안이 제출됨에 따라 정부안대로 통과되는 것은 이미 물건너 간 것”이라며 “어떤 형태의 수정안이 마련되더라도 2년 미만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0일부터 상임위원회를 개최, 단말기보조금 관련 법안을 논의하게 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