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성폭력 관련법 회기내 처리 합의

공청회 거쳐야 하는 ‘전자 팔찌법’은 4월 국회로

지역내일 2006-02-23
여야는 22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성폭력 범죄 방지에 관련된 법안을 신속히 심사해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10여개의 성폭력 관련법 가운데 상당수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일명 전자팔찌법은 2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우리당 노웅래 원내공보부대표는 “인권위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전자팔찌 도입에 관한 법안은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으면 (입법이) 어렵다”며 “2월 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노 부대표는 “공청회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는 다른 성폭력 관련법은 법사위에서 병합 심의해 가능한 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원내공보부대표도 “전자팔찌법은 이번 회기 내에는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며 “지금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사라지면 전자팔찌법이 또 어영부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진 부대표는 “4월 국회를 3월로 앞당겨 빨리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만큼 4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첫 본회의에서 이 법안(전자팔찌법)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구자홍 김형선 기자 j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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