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00만명 고용불안 가중될 듯
2년 기간경과 전 고용관계 해지 가능성 … 단순노무직 더 불안정
취약근로자·특수고용직 보호 전무 … 직업훈련·고용서비스 과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전격 통과시키면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규정이 마련됐다. 특히 계약직 근로자 등 이른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실상 첫 보호조치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기간제 보호 실효성 얼마나 있나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2년 경과후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이들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을 더 불안하게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동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가 인력운용의 탄력성과 인건비 절감 등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어서 2년 경과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부 조달이 가능한 단순노무직이나 주변부 인력의 경우 기존의 반복갱신을 통한 다년 계약이 불가능해 이들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응 한국경총 상무는 “기업들은 인력채용의 울타리를 더 높게 칠 가능성이 높다”며 “정규직의 노동 강도는 더 강화되고, 단순 직무종사자는 외부 아웃소싱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이러한 가능성을 우려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사유제한을 끝까지 고집했지만 이번 법통과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4년 8월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가 10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당장 이들의 거취가 주목된다.
물론 이번 법통과 과정에서 인력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이 2007년, 100인 이상은 2008년, 5인 이상은 200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법 시행 2년이 경과하는 2009~2011년이 되면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는 어떤 식으로든 기업이 고용관계를 정비해야 한다.
결국 이 과정에서 단순 반복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기업의 필요성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고용이 더 불안해 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은행권 창구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들의 경우 이러한 우려가 높다. 지난해 금융노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조간부들과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의무를 부여해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20%가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 조사에서도 기업의 11.6%만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응답을 보였다. 기업에서 부득이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소수의 근로자가 행운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법 적용 사각지대 = 이번 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아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가 이들에 해당한다.
여기에 6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특수형태고용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현재 노사정위에 상정돼 논의 중인 특수고용근로자 보호에 관한 노사정토의 경과에 따라 이른 시일내에 이들에 대한 보호 법안을 만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에서는 노조가 주도해서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개별 비정규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제출하기가 쉽지않다는 이유에서다.
자칫 보호법안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어느 정도 구제절차에 참여할 지도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노동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의 고용 및 직업훈련정책에 대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통령경제자문회의는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근로자와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사업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동부는 몇 년 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대학 학자금 지원확대와 직업훈련 체제의 개편, 고용서비스 선진화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비정규·영세사업장 근로자가 좀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오늘부터 총파업” 경고
민주노총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 즉각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7일 저녁 국회앞에서 비상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28일 오후 1시부터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3월 이후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해 총파업을 철회한 상태여서 실질적인 총파업 참여인원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노총도 이번 법 통과에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조항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과 이후 정규직 전환 간주가 수용돼 반발 강도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총은 법 통과와 함께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노동계 주장과 요구를 반영한 것은 실업난 완화와 일자리 창출보다는 노동계의 표와 인기에 영합하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2년 기간경과 전 고용관계 해지 가능성 … 단순노무직 더 불안정
취약근로자·특수고용직 보호 전무 … 직업훈련·고용서비스 과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전격 통과시키면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규정이 마련됐다. 특히 계약직 근로자 등 이른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실상 첫 보호조치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기간제 보호 실효성 얼마나 있나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2년 경과후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이들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을 더 불안하게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동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가 인력운용의 탄력성과 인건비 절감 등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어서 2년 경과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부 조달이 가능한 단순노무직이나 주변부 인력의 경우 기존의 반복갱신을 통한 다년 계약이 불가능해 이들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응 한국경총 상무는 “기업들은 인력채용의 울타리를 더 높게 칠 가능성이 높다”며 “정규직의 노동 강도는 더 강화되고, 단순 직무종사자는 외부 아웃소싱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이러한 가능성을 우려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사유제한을 끝까지 고집했지만 이번 법통과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4년 8월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가 10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당장 이들의 거취가 주목된다.
물론 이번 법통과 과정에서 인력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이 2007년, 100인 이상은 2008년, 5인 이상은 200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법 시행 2년이 경과하는 2009~2011년이 되면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는 어떤 식으로든 기업이 고용관계를 정비해야 한다.
결국 이 과정에서 단순 반복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기업의 필요성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고용이 더 불안해 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은행권 창구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들의 경우 이러한 우려가 높다. 지난해 금융노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조간부들과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의무를 부여해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20%가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 조사에서도 기업의 11.6%만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응답을 보였다. 기업에서 부득이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소수의 근로자가 행운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법 적용 사각지대 = 이번 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아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가 이들에 해당한다.
여기에 6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특수형태고용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현재 노사정위에 상정돼 논의 중인 특수고용근로자 보호에 관한 노사정토의 경과에 따라 이른 시일내에 이들에 대한 보호 법안을 만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에서는 노조가 주도해서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개별 비정규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제출하기가 쉽지않다는 이유에서다.
자칫 보호법안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어느 정도 구제절차에 참여할 지도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노동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의 고용 및 직업훈련정책에 대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통령경제자문회의는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근로자와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사업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동부는 몇 년 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대학 학자금 지원확대와 직업훈련 체제의 개편, 고용서비스 선진화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비정규·영세사업장 근로자가 좀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오늘부터 총파업” 경고
민주노총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 즉각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7일 저녁 국회앞에서 비상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28일 오후 1시부터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3월 이후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해 총파업을 철회한 상태여서 실질적인 총파업 참여인원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노총도 이번 법 통과에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조항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과 이후 정규직 전환 간주가 수용돼 반발 강도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총은 법 통과와 함께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노동계 주장과 요구를 반영한 것은 실업난 완화와 일자리 창출보다는 노동계의 표와 인기에 영합하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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