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천 칼럼]선거방송의 공정성 중요하다

지역내일 2006-03-02
선거방송의 공정성 중요하다
유재천 (한림대 한림과학원 특임교수)

5·3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사전선거운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장관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주의’나 ‘경고’를 받는가하면 2월 26일 부산에서 열렸던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던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4명도 주의를 받는 등의 일이 일어났다. 이 같은 사전선거운동은 비단 출마 예상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와 같은 모임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명선거를 바라는 국민 기대를 깨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월 25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방송된 KBS 1TV의 ‘파워 인터뷰’를 보고 그런 우려가 더 커졌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2월 19일 자신과 함께 대구를 방문했던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 “지방권력을 교체하자”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물의를 빚은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었다.

정치권의 사전선거운동 논란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의장에 당선된 이래로 계속 강조해 온 ‘부패한 지방권력의 교체’를 주장하면서 대구 시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해 주기를 기대하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출마예상자의 출판기념회 등에서 같은 내용의 말을 한 것과는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전 국민이 시청하는 방송에 출연해 공공연히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영방송인 KBS가 이런 방송을 아무런 여과없이 내보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방송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0조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 때문이다. 후보자의 출연방송제한 등을 규정한 이 조항의 제1항은 “방송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프로그램의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변경 또는 대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항은 “방송은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중 후보자를 보도·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제3항에서는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번 선거의 경우 이 조항들은 3월2일부터 적용된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조항은 후보자 또는 후보 예정자가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이미지 구축을 통해 시청자들인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또 일부 후보자만이 방송에 출연하게 될 경우 결국 다른 후보자들과의 사이에서 공정성 및 형평성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 특정후보나 정당의 지지자가 시사정보 프로그램에서 사회를 보는 경우 편파성을 띨 수 있다는 점 등등을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방송심의규정
문제는 이 조항을 개정하거나 불복종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단체나 방송 현장의 PD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4일 오후 1시, ‘선거방송 심의규정 개정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방송회관 1층 로비에서 ‘선거방송 심의 규정 독소조항의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위원회는 20조로 대표되는 선거방송 심의규정 개정과 함께 방송에 재갈을 물리는 반사회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이 같은 요구는 2002년 4·15총선 때부터 제기되었으나 방송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이 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유권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가로 막을 뿐 아니라 시사·교양 프로그램 등의 원활한 제작을 방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법의 개정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들은 아직 설득력이 약하다. 입후보자가 출연해야 알 권리가 꼭 보장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입후보자가 출연하거나 사회를 보지 않으면 시사·교양은 물론 오락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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